□ (기초연금 지급대상) 전체 65세 이상 노인 70%를 대상으로 지급
○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을 매년 12월 말 확정하고,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
○ (선정기준액)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
연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단독가구 | 131만원 | 137만원 | 148만원 | 169만원 | 180만원 | 202만원 |
부부가구 | 209.6만원 | 219.2만원 | 236.8만원 | 270.4만원 | 288만원 | 323.2만원 |
○ (소득인정액)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 ․ 사업 ․ 재산 ․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본재산액) 주거유지 비용 공제(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P값)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4,000만원 이상 혹은 3,000cc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 |
□ 연도별 수급자 수 및 예산 현황
(단위 : 만명, 조원)
연 도* |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 | 기초연금 수급자 수 | 예산 |
계 | 국비 | 지방비 |
2014 | 652 | 435 | 6.9 | 5.2 | 1.7 |
2015 | 677 | 450 | 10 | 7.6 | 2.4 |
2016 | 699 | 458 | 10.3 | 7.9 | 2.4 |
2017 | 735 | 487 | 10.6 | 8.1 | 2.5 |
2018 | 764 | 513 | 11.8 | 9.1 | 2.7 |
2019 | 801 | 535 | 14.7 | 11.5 | 3.2 |
2020 | 848 | 566 | 16.8 | 13.2 | 3.6 |
2021 | 874 | 597 | 18.8 | 14.9 | 3.9 |
2022(6월 말) | 904 | 612 | 20.0 | 16.1 | 3.9 |
2023(예상치) | 950 | 665 | 22.5 | 18.5 | 4.0 |
* 2014∼2021년은 12월말 기준, 2022년은 6월말 기준 실적치, 2023년은 통계청 인구 추계를 기초로 한 예상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