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목적
◦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담(“재난적의료비”)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건강 보호 및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 수행
□ 사업 개요 (개편 내용)
◦ (대상 질환) 기존입원 모든 질환, 외래 6대 중증질환 → 개편모든 질환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의료비 기준 충족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는 개별심사
- (의료비 기준)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 소득 기존15% → 개편10% 초과 시
※ △기초수급자·차상위 80만 원, △중위소득 50%이하(2인 이상 가구) 16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00~200% 연 소득 15% 초과
- (재산 기준) 재산 과표 기존5.4억 원 이하 → 개편7억 원 이하
◦ (지원 항목)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받지 않는 급여, 비급여 등 본인부담금(치료외적 비급여* 제외)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80~50% 지원
* 미용이나 성형, 특실료, 간병비 등 비필수 의료비
◦ (지원 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 지원
| 기초수급자· 차상위 | 기준 중위소득 |
50% 이하 | 50%~100% | 100%~200% |
지원 비율(%) | 80 | 70 | 60 | 50 (개별심사) |
◦ (지원한도) 年 최대 3천만원(개별심사로 1,000만 원까지 추가 가능)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통한 신청접수 및 지원
* (지원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재난적의료비 지원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