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김윤영, 이하 '신복위')는 2일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신속 처리를 위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 업무협약을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 및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과 체결했고, 이어 춘천지방법원(2/3일, 법원장 김명수) 및 청주지방법원(2/6일, 법원장 신귀섭) 과 업무협약을 체결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신복위는 2일 대구지방법원과 패스트트랙 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신복위 대구지부장 김진학, 제도기획부장 민영안, 경영지원본부장 김중식, 사무국장 안광현, 신복위 위원장 김윤영, 대구지방법원장 황병하, 수석부장판사 임상기, 사무국장 이영미, 판사 김유성, 공보판사 권민재 © 조영자선임기자 (사진=신복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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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의 내용은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 이용이 필요한 채무자에게 신속하고 간편한 법적구제지원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그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부산·광주·대전·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실시되고 있던 패스트 트랙을 확대 시행하게 된 것이다. 패스트 트랙(Fast Track)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상담을 통해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이용이 부적절한 각 지역 채무자에게 개인회생·파산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하고, 채무내역·소득·재산 등이 기재된 '신용상담보고서'를 무료로 교부해 자체 법률지원단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인계하는 것이다.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은 신복위 내에 설치해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패스트 트랙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 법률지원단과 법률구조공단은 '신용상담보고서'를 제출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 신청과 관련된 무료 법률구조 절차를 진행하며, 법원은 동 접수사건에 대해 개인회생·파산신청서의 부채증명서 생략, 재산 및 소득조사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신속하게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진행한 각 지방법원은 향후 해당 지역의 패스트 트랙 시행을 통해 개인회생·파산 신청과정에서 소위 불법브로커의 개입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차단하고, 개인회생·파산 신청이 불가피한 채무자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채무자구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김윤영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각 지방법원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금년 중 패스트 트랙 시행을 전국법원으로 확대할 것이며, 채무자가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채무자구제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드리며~~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해보신분이 계신다면~~경험을 올려주시면 다른분들께서도 참고가 되지않을까싶습니다.
부채증명서도 필요없다고 하는데요,
제가 패스트트랙 할 때는(2015년 12월) 부채증명서 다 냈습니다^^ 서울이구요...
검색해서 읽어보았네요
정보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