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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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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면책은 받고
김성익 추천 0 조회 436 17.02.15 12:02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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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2.15 15:41

    첫댓글 환급금은 신청서 제출하실때, 파산.면책송달료로 납입하신금액중,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남은금액에 대해 전액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적은금액(버스비도 안되서.)이라 환급받지않았지만요.

  • 작성자 17.02.15 20:55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조회가 되지가 않내요 감사합니다

  • 17.02.16 14:09

    저같은 경우 제가 집적 파산면책신청서 제출하여, 면책 인용 받고 난 후 21만원 정도 환급 받았습니다.

  • 작성자 17.02.17 01:37

    저는 아직 사건검색하면 뜨지가 않내요 결정문도 받고 다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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