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가한 표시제 도입 D-2주
섭취 가능한 시점 중시 날짜 표기
음식쓰레기 감소 등 년 1조 쳔익
보관기간 길어지며 식품사고 우려
계도기간 1년 부여에 시장 혼선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이 뭔가요?' 소비자
'요거트 소비기한을 32일 후로 정하면 찝찝해서 사 먹을까요?' 식품회사
38년간 시행됐던 '유통기한'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를 대체할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소비기한 표시제는 제대로 소비ㅣㄱ한을 표시하ㅣㅈ 않거나 변조하는 등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품 폐기나 영업정지, 제조정지는 물론 영업허가와 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년의 계도기간이 주어지면서 소비자와 식품업계 모두 혼란스러운 모습이 역력하다.
소비기한이나 유통기한은 식품 수명을 결정하는 방식 중 하나다.
유통기한은 영업자나 식품판매업자의 제품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시점을 중심으로 결정된다.
소비기한 표기제는 식품이 수명을 다했다는 의미로, 섭취 가능한 시점을 중심으로 날자가 표시된다.
'유통기한이 며칠 지나도 섭취는 가능하다'는 논란을 줄이기 위해 새로 도입된다.
통상 유통기한은 품질 한계 기간의 60~7-%, 소비기한은 대체로 80~90%로 설정ㄷㅚㄴ다.
소비기한으로 바귀면서 제품에 표시되는 날짜는 대부분 뒤로 밀리는 셈이다.
식품안전저옵원은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으로 소비자와 산업체에 연간 각각 8860억 원, 26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음식쓰레기 장소까지 고려하면 편익은 약 1조 원대에 달한다.
사회적 편익이 늘어남에도 업계의 소비자들이 마냥 반기는 건 아니다.
소비자들은 기한 날짜가 길게 남은 제품을 선호해 기업으로서는 구매 유도 효과와 재고 관리가 용이하다.
반면 제품의 섭취 가능 기간이 길어지면서 제구매 유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A식품 관계자는 '장단점 중 어떤 부분이 크게 작용할지 모르는 만큼 실제 도입해봐야 유불리를 알 것'이라고 했다.
특히 업계는 식품 사고 증가 우려가 크다.
식품은 보관버버에 따라 상할 수 있다.
제품에 표기된 날짜가 뒤로 밀리는 만큼 부패 가능성도 커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조.유통 단계에서 상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관 단계에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며 '잘못된 보관법으로
소비기한만 믿고 섭취했다가 탈이 나고, 항의받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이 업계 몫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정부는 소비기한 폇제 도입에 따라우유와 두부 등 일부 제품의 유통과 보관 온도를 현행 0~10도에서 0~5도로 닞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들이 품목마다 새롭게 소비기한을 정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초 23개 식품 유형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참고값 안내서'를 배포했다.
ㅇ;에 따르면 가공유는 현행 유통기한 16일에서 소비기한 24일로, 두부는 17일에서 23일로 바뀐다.
요거트는 18~32일, 빵류는 20~31일, 프래스햄은 43~66일로 늘어난다.
안내서는 참고 사안일 뿐 강제는 아니다.
소비자들도 환영과 우려가 교차된다.
환영 입장은 소비기한이 길어져 지출을 아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직장인 김모(40.남)씨는 '유통기한이 지나면 바로 버렸는데, 소비기한으로 날짜가 길어진다니 가계에 보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다.
경기 광명에 거주하는 이모(30.여) 씨는 '이전에는 유통기한이 지나면 진열조차 하지 못할 상품도 이제 팔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먹고 탈이 났을 때 기업들이 보관법이 잘못됐다고 발뼘하며 보상에 소극적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남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