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대책 차질없이 추진 - 1월 2일 시행에 앞서 검역절차별 시설, 인력 등 사전 준비 상황 점검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계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및 인천공항공사와 함께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대책 준비 상황’을 논의하였다.
□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정책 완화 이후 중국으로부터 국내로 유입되는 확진자가 증가하고, 중국 내 신규 변이바이러스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2월 30일(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 <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대책 > (12.30(금) 중대본 회의) ※ ’23.1.2~2.28, 추후 연장될 수 있음 (일부 조치 시작ㆍ종료시점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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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전 - ①단기 비자 발급 제한(’23.1.2~31) - ②중국발 항공편 추가 증편 제한 - ③입국 사전검사(PCR48시간 내 또는 전문가용RAT24시간 내, ’23.1.5~2.28) - ④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 의무화
■입국 후 - ①입국 후 1일 이내 유전자증폭검사(PCR검사) - ②단기 체류 확진자 임시시설 격리 |
○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1월 2일(월)부터 시행하는 강화된 방역 대책이 원활하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검역 절차별로 필요한 시설ㆍ인력 등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다.
□ 이번 회의를 통해 점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중국발 항공기 탑승 전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입력 여부를 확인하고, 미입력한 경우 탑승을 제한하도록 항공사에 조치하였다.
○ 또한, 입국자들의 호흡기 증상 유무, 단기체류 여부에 따른 코로나19 검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 공항 검역 단계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되면 검역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뒤 검역소 내 격리시설에서 대기하고,
- 무증상자의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천국제공항 안에 설치된 공항검사센터에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사를 받게 된다.
○ 무증상자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1ㆍ2터미널 내 설치된 공항검사센터 3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공항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마친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일반인과 접촉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확진자 격리시설로 이송되어 7일간 격리하게 되며, 이송을 위한 수송차량과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구급차도 확보한다.
○ 군ㆍ경찰ㆍ소방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검사 대상자 인솔, 현장 관리, 통역, 확진자 이송 등에 약 500여 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 이 외에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1.5~2.28), 단기 비자 발급 제한(1.2~31), 항공기 추가 증편 제한(1.2~2.28) 등의 방역대책도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조치하였다.
□ 오늘 회의를 주재한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가 의무화되는 만큼, 사전 준비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 당부하면서,
○ “국민들이 안전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각 관계기관들은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맡은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빈틈없는 방역 태세를 유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