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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박사모 -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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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성명/공지) 칼을 들고도 쓰지 않으면 적에게 당한다 /도둑놈을 숨겨주거나 수사를 방해하면 공범이다 대한민국 법원과 검찰은 (여적죄)를 아끼지 말아야
왕검이2 추천 2 조회 249 22.11.11 09:4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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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11.11 11:59

    첫댓글 칼을 제때 사용하지 못하면 적에게 오히려 당한다 그들은 칼을 사용하거나 말거나
    무조건 공격이 방어 인줄 착각하는 집단들이기 때문이다 국회의 탈 법적 행위를 단속해버릴
    기회가 오고 있다 ~ 토착 빨갱이들이 때를 지어서 저항을 할 것이고 그 때 강한 맨탈로 큰 투망
    을 던져서 한번에 제압해 버리는 것이 손자병법 이다 ~

  • 22.11.11 14:57

    왕거미2 말좀 듣고 칼좀 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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