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기스와 핸드북 모두 변상금의 의의를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해~" 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1. 그렇다면 변상금은 국유재산에만 해당되는 개념인가요?
2. 그러면 변상금은 국유재산이 아닌 공물, 즉 공유공물과 사유공물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요? 변상금은 관리권에 근거한다고 배웠는데 배치되는 것 같아 혼란스러워 질문드립니다.
3. 예전에 들어주신 사례에서 개인이 소유하되+국가가 관리하는 공물을 누군가 무단 점유할 경우 변상금 부과는 가능하나(?) 부당이득청구소송은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가. 이 경우는 사유공물로 해석된다고 생각하는데, 변상금 부과가 가능한가요? 나. 이 때 부당이득청구소송이 불가하다는 건 '국가'가 불가하다는 것이지 '소유주인 개인'이 제기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첫댓글 1.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 2. 사유공물에 대해서도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3. 네. /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