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에 적시...2018년 발표 규모보다 5배 큰 금액
'웹하드 운영으로 영업이익 극대화'...내달 12일 1심 선고
검찰이 2019년 7월 음란물 유통 햡의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4년 6개월간 웰하드 사이트 운영으로 약 350억원의 수익을 냈다고 고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이 2018년 양 전 회장을 경찰에 송치할 당시 발표한 수익 규모(약 70억원)보다 5배 많은 금액이다.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유포된 음란물은 388만여건에 달하는 것을 나타났다.
20일 경행신문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를 통해 입수한 양 전 회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15년 1월~2019년 7월 자신이 소유한 웹하드 사이트 '위디스크'의 '파일노리'를 통해 유통된 불법 음란물을 이용해
총 349억9329만여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뒀다.
업체별로는 위디스크 성인게시판을 통해 유포된 205만1985건의 음란물을 방조해 176억7826만3653원의 수익을 얻었다.
또 파일노리 성인게시판에서는 음란물 182만8224건이 유통됐다.
양 전 회장은 이를 방조해 173억1503만1091원의 수익을 거뒀다.
이는 4년 전 경찰이 양 전 회장을 경찰에 송치할 당시 특정한 범죄수익금인 72억원에 비해 5배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경찰은 당시 양 전 회장이 음란물 업로더들과 맺은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년간 500만명에 달하는 회원을 유치해 554억원에 달하는 연매출을 올렸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양 전 회장은 웹하드 사이트가 불법 저작물, 음란물 유통으로 실질적으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영업이익 극대화를 위해 불법 음란물 등유통을 조장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통 수익을 극대화했다'며
'웹하드 사이트 법인들의 전체 매출 중 음란물이 70% 상당이고,
그중 95%가 불법 음란물 수익이므로 해당 법인의 자금은 사실상 번죄수익으로 조성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 전 회장이 막대한 수익을 거둘수 있었던 이유로 웹하드사이트와 회원들이 맺은 '수수료 정책'을 지목했다.
형법상 음란물 유포 및 방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219년 7월 기소 후 3년 6개월 만으로 앞서 검찰은 그에 대해 징역 14년, 벌금 2억원, 추징금 512억원을 구형했다.
이효린 한사성 사무국장은 '양 전 회장은 웹하드 사이트 회원들을 이용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 '웹하드 카르텔'의 설계자로 봐야 한다' 면서
'검찰이 1심에서 구형한 벌금 2억원은 수백억원 상당의 수익에 비해 턱없이 닞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강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