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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파산면책]이후 대처법 현재생활상황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후 궁금증입니다.
seungwoo jeon 추천 0 조회 284 07.10.22 17:4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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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0.22 20:07

    첫댓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 면책후 누락채권의 추심에 대한 대응법 ==> 1. 채권자에게 누락된 채권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는 사실을 알린다 2. 구두로 안될경우 채권자에게 누락된 채권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3. 이후에도 계속하여 변제요구를 한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적극적 방법을 검토 하거나, 채무부존재확인소송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 악의적으로 누락한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면책의 효력이 미치므로 당당하게 맞서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위 내용은 면책자클럽에 있는 정보를 인용한 것입니다)

  • 07.10.23 10:24

    얼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채권자에게 면책확정증명원 발급받아서 채권자가 보내온 통지장이 있으면 확정증명원과 같이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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