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파산 및 면책까지 전부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하여 법무사 사무실에서 부채 증명원 등 모든
서류를 맡겼고 면책까지 끝났는데 두군데가 누락되였다고 두군데에서 강제집행,내용증명 등 서류를
보내와서 강제집행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하여 문의한 결과 원금을 한꺼번에 갚으면 이자는 감면이
된다는데 원금을 한꺼번에 갚을수 있으면 왜 파산신청을 하였으며 면책까지 받았을까요... 막무가내
원금은 깍아줄수도 없고 시간이 늘어지면 원금 이자 전부다 갚으라는데 무슨 방법은 없는걸까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 면책후 누락채권의 추심에 대한 대응법 ==> 1. 채권자에게 누락된 채권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는 사실을 알린다 2. 구두로 안될경우 채권자에게 누락된 채권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3. 이후에도 계속하여 변제요구를 한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적극적 방법을 검토 하거나, 채무부존재확인소송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 악의적으로 누락한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면책의 효력이 미치므로 당당하게 맞서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위 내용은 면책자클럽에 있는 정보를 인용한 것입니다)
얼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채권자에게 면책확정증명원 발급받아서 채권자가 보내온 통지장이 있으면 확정증명원과 같이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