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되고 난 왜 안되나” 청년희망적금 형평성 논란
신지환 기자
입력 2022-02-28 03:00업데이트 2022-02-28 03:00
‘외국인도 가입 가능’ 알려지며 취준생 등 ‘열외’ 청년층 폭발 “세금으로 외국인까지 돈 퍼주나” 일부 靑청원…27일 1만600명 동의 |
연 최고 10%대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에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청년층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내국인 청년의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외국인에게 가입 기회를 주는 게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 21일부터 닷새간 주요 시중은행에서 약 190만 명이 가입을 신청했다. 전체 은행권의 신청자는 2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당초 전망한 가입자(약 38만 명)의 5배를 웃도는 규모다.
신청이 폭주하면서 수요를 잘못 예측한 정부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가입 요건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총급여가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만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이나 지난해 취직해 소득증빙이 되지 않는 사회초년생은 가입할 수 없다. 반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서 과세되는 소득이 있는 외국인은 요건을 갖추면 가입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청년들은 “외국인 대신 지원 대상을 국민에게 확대하라”, “외국인까지 지원할 세금이 있느냐”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외국인 가입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본인을 34세 직장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내가 낸 세금으로 외국인 청년에게 돈을 퍼줘야 하나. 정작 세금을 낸 청년들은 지원을 받지도 못한다”고 했다. 이 글은 27일 현재 1만6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저축 상품 대부분에 외국인이 가입할 수 있다”고 했다. 당국은 지난해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7월 이후 별도의 가입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청년희망적금 #형평성논란
신지환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jhshin93@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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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빠지게 일해서 세금냈다, 외국인에게 다 퍼주나"... 청년희망적금 논란(논평)
"뼈 빠지게 일해서 세금냈다, 외국인에게 다 퍼주나"... 청년희망적금 논란 김승한 기자 입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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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문재인 민주당은, 국민들 잘 모르게 숨긴체,
중국인들 에게만, 자국민보다 더한 특별대우를 해오고 있었음.
1) 국내 정착 지원금 제공, 공공임대주택 우선 순위 배정
2) 3년 이상 거주시 지방선거권 부여, 공무원 선발 다문화 특별전형
3) 결혼비용 지원, 통신비 지원
4) 출산 제반비용 지원, 출신국 산모도우미 지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비 지원
5)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순위 배정,
6) 병설 유치원 우선순위 배정, 학습지 지원
7) 육아보육지원금(25만~45만) 고교 등록금 장학금 지급
8) 운전면허취득 제반비용 지원, 대학교 장학금 기숙사 우선배정
9) 은행예금 우대금리( 5.5%~6.2%) 대출 이자 감면, 외국인 송금 수수료 면제
10) 부동산 규제 미적용, 대출 규제 미적용
11) 이외에 건강보험 악용 큰병치료 원정국으로 2조대 손실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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