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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파산.면책5년그후..채권추심
가시1 추천 1 조회 2,026 17.06.12 19:3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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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6.12 19:44

    첫댓글 아..저도 8월이면 파산면책5년입니다.저는 관련서류 아무것도 떼어놓치않았습니다..처음 접수했을때 서류 복사해놓은게 다입니다.

    파산면책받았는데..이후에 채권추심이 들어오면 포괄적면책이 가능하다기에...

    아직까지는 어느곳에서도 추심과 관련된곳은 없구요.~

  • 작성자 17.06.14 08:25

    5년지나면공공기록삭제되어..그후에,,,채권추심이들어오는곳이있다고합니다 공공기록삭제후엔서류를땔수없으니..그전에..해당사건법원에 확정증명원1통이랑 채권자목록(등본)1통 띠어놓은것ㄱ이좋다고들합니다

  • 17.06.14 08:43

    통상적으로 면책 종결 이후 채권이 누락된 것이 아닌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 있는 채권자로부터 추심이 들어올 경우 이때 해당 사건번호만 알려줘도 됩니다. 이때 사건번호 알려주면서 추후 추심이 있을 경우 소송한다고 말하면 바로 정리되구요.

  • 작성자 17.06.14 12:30

    파산.면책소송중에 보통 헐갑에 듣다보다못한 대부업체로채권이팔려간다는게문제입니다 공공기록보존5년간 조용하다가 그후공공기록삭제후 채권자목록에없던 이상한없체에서 독촉이온다는게문제더라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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