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서민경제회복연대 운영진입니다.
채무 및 기타 여러사항으로 심적,물적 힘듦이 많으실줄압니다.
카페게시판 등을 활용하셔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고, 해결의실마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카페에서 보내는 정식 메일&쪽지가 아닐경우, 사건 브로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경우 카페 운영진에게 메일&쪽지로 알려주셔서,
힘든회원님들이 같은일로 어려움을 겪지않도록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페지기 아르뫼 choi6won@hanmail.net
운영자 포레스트검프 olvon@naver.com
운영자 엔 진 kkami1971@hanmail.net
운영자 아트인 characman@naver.com
운영자 은가람 nodong114@hanmail.net
첫댓글 아..저도 8월이면 파산면책5년입니다.저는 관련서류 아무것도 떼어놓치않았습니다..처음 접수했을때 서류 복사해놓은게 다입니다.
파산면책받았는데..이후에 채권추심이 들어오면 포괄적면책이 가능하다기에...
아직까지는 어느곳에서도 추심과 관련된곳은 없구요.~
5년지나면공공기록삭제되어..그후에,,,채권추심이들어오는곳이있다고합니다 공공기록삭제후엔서류를땔수없으니..그전에..해당사건법원에 확정증명원1통이랑 채권자목록(등본)1통 띠어놓은것ㄱ이좋다고들합니다
통상적으로 면책 종결 이후 채권이 누락된 것이 아닌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 있는 채권자로부터 추심이 들어올 경우 이때 해당 사건번호만 알려줘도 됩니다. 이때 사건번호 알려주면서 추후 추심이 있을 경우 소송한다고 말하면 바로 정리되구요.
파산.면책소송중에 보통 헐갑에 듣다보다못한 대부업체로채권이팔려간다는게문제입니다 공공기록보존5년간 조용하다가 그후공공기록삭제후 채권자목록에없던 이상한없체에서 독촉이온다는게문제더라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