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랑 후기랑 다른듯 합니다..조선후기 신분제 동요로 인해 기준이 모호한 양반을 일률적으로 대우하지 않았다. 과거응시자격 특히 고급 문관이 되는 생진과와 문과의 경우에는 4조중 현관(실직관리)을 지낸 사람이 있어야 응시.. 17세기 중엽 이후 중인층의 그 직업이 세습되면서 특수계급이 형성됨 중인=서얼과 동류로 취급 천대받음 법제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상 막혀있었다..<==교재 발췌..지문 봐가면서 상대적으로 풀어야 겠네요ㅠ.ㅠ
소과 합격을 해야 대과를 볼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과는 생원과와 진사과..소과에 붙으면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도 주어지잖아요. 물론 하급관리로 임용가능하져. 문제는 신분상 일반 상민보다 높은 신분인 중인(서얼은 그렇다 치고) 향리들이 문과에 제한되 있다는게 이해가 안가져.
첫댓글 조선의 원칙은 양인과 천민입니다. 원래 볼수 있지만, 서얼 차대법이 부레끼를 거는 바람에 그리고 향리 또한 볼수 없는...그래서 원칙-볼수 있다, 현실-볼수없더라...ㅡ.ㅡㅋ 이정도만...^^ㅋ 아 증말 얕은 지식...ㅠ.ㅠ 이래가지고 붙을 수 있을깡....ㅠㅠ
그럼 모든 중인은 볼 수 없다로 보면 되는거지요? 향리 역관 ALL?
전기랑 후기랑 다른듯 합니다..조선후기 신분제 동요로 인해 기준이 모호한 양반을 일률적으로 대우하지 않았다. 과거응시자격 특히 고급 문관이 되는 생진과와 문과의 경우에는 4조중 현관(실직관리)을 지낸 사람이 있어야 응시.. 17세기 중엽 이후 중인층의 그 직업이 세습되면서 특수계급이 형성됨 중인=서얼과 동류로 취급 천대받음 법제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상 막혀있었다..<==교재 발췌..지문 봐가면서 상대적으로 풀어야 겠네요ㅠ.ㅠ
음 그럼 중인은 문과에 응시할 수 없었다로 봐야겠군요... 감사합니다.
소과 합격을 해야 대과를 볼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과는 생원과와 진사과..소과에 붙으면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도 주어지잖아요. 물론 하급관리로 임용가능하져. 문제는 신분상 일반 상민보다 높은 신분인 중인(서얼은 그렇다 치고) 향리들이 문과에 제한되 있다는게 이해가 안가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