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여야 하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하되, 1년 이하의 경력[「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ㆍ제4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같은 영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력은 제외한다]은 전부에 대하여 획정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은 셋째 이후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개정 2011. 1. 10., 2013. 12. 11., 2013. 12. 16., 2014. 1. 8., 2018. 1. 18.>
이 부분에 대한 법령해석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일정기간 근무하면(ex. 8개월)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용할때 호봉에 반영된다고 알고있습니다
1. 초록색 부분의 법령해석을 할때, 3호와 4호(시간선택제, 한시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경력을
전부 다 인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게 맞나요?
2. 그리고 이건 제가 따로 확인해봐야 할수있을거같은데, 한시임기제는 "호" 로 명칭을 하던데
한시임기제 8호가 8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한기임시제공무원이고, 9호는 9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한시임기제 8호로 근무하고나서 정규직 공무원으로 9급 임용됐을때는 바로 인정이 안되고 8급으로 승진했을때 적용되는걸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해석은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지룸 내용처럼 볼수도 있습니다 만 최종해석은 판례가 나와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