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4월29일 국회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항공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의 주된 내용은 첫째. 경량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조종사 둘째. 정기 부정기의 항공운송에서 국내, 국외 그리고 소형항공운송 셋째. 부조종사 제도가 신설되었다.
크게 보면 GA항공의 진입로를 넓히고, 항공운송의 다양화를 시도하는 반가운 변신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항공”하면 너무 패쇠적이고 한정된 특수인들 만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관념이 발생하게 된 것도 항공여객운송 위주의 항공법에서 기인한 것도 사실이다. 이렇다 보니 기형적으로 초경량비행장치가 GA의 인구를 흡수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제 새로 개정된 항공법 하에서 보다 안전하고 발전적인 GA의 장래를 기대하여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모든 것이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는 것처럼 이번 개정된 항공법에서도 논의를 거쳐야 할 상당한 부분들이 남아 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본다.
우선 경량항공기는 여러 면에서 감항 못지 않는 기술기준에 맞아야 허용이 된다. 이 부분은 기존의 초경량비행장치보다 훨씬 강화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이익을 추구하는 영업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허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는 보험만 가입하면 영업행위가 가능하도록 간접적으로 허용되어 있다.
심지어 정규교육을 받고 항공법에서 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취득한 자가용 조종사도 유상으로 하는 조종은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초경량조종자격 만으로 유상 비행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으니 참으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경우에는 유상비행 금지 조항이 따로 없어 일견 자가용 조종사보다 특권이 더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경량항공기만 조종할 수 있고 경량항공기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으니 간접으로 금지시켰다고 볼 수도 있지만 무보수로 조종하여야 하는 자가용에 비하여서는 여유를 많이 두고 있다.
경량항공기에는 고정익, 회전익, 그리고 체중 이동형이 있다.
이들은 항공법 제3조 항공기 등록, 제6조 등록제한, 제8조 등록사항, 제14조 등록부호 표 부착, 제33조 신체검사, 자격증명(자격취소조건), 제34, 35,36조 조종연습, 제38조2 공역 및 비행제한, 제39조 국적표시, 제47조 주정음료, 제54조 비행규칙(시계비행, 계기비행 등), 제70조 항공교통준수(관제지시준수)가 준용되어 적용된다.
일반 GA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다만 제55조 비행금지조항을 제외시켜 Aerobatic을 임의로 할 수 있게 하여 놓았다.
이렇게 되면 고정익이나 회전익의 경우에는 GA와 동일한 제도하에 있는 것에 대하여 별 의의가 있을 수 없겠지만 체중 이동형인 경우에는 상당히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이들 체중 이동형은 Local비행을 많이 한다. 지금까지는 정해진 공역에서 사전비행계획 제출 없이 언제던지 마음대로 비행할 수 있었으나 지금부터는 그렇지 못하다. 원칙적으로는 일반 GA처럼 매 비행마다 사전에 비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많은 불편과 행정적인 부담을 비행하는 사람과 관계당국이 떠 않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Search & Rescue를 원하지 않으면 비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통상 Local비행인 경우 비행계획을 제출하지 않는다.
동 개정 항공법 부칙3조에 보면 경과조치로서 현재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을 소유한 자는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격자들이 지금까지 작성한 비행계획은 정하여진 자기의 공역을 벗어나 다른 공역에서 비행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비행계획으로서 경향항공기가 제출하는 비행계획과는 거리가 멀다. 경량항공기의 비행계획은 ICAO규정에 의한 비행계획으로서 초경량비행자격 취득자들이 관심에도 없는 양식이고 작성교육도 받아보지 않았다.
또한 시계비행규칙의 세부조항과 항공법상의 항공교통법규도 필요 없는 일정한 공역에서만 비행을 한 사람들에게 항공법규 세부조항까지 달달 외우고 비행하고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공역에서 비행하도록 무작정 내쫓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 같은 경과조치는 초경량비행자치 조종자격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정하지 못하며, 동일한 공역에서 비행하는 모두에게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경과조치로서의 혜택을 주고자 한다면 국가에서 일정한 교육을 제공하여 충분히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한 다음, airborne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운동장에서 동력 Cart를 타고 즐기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고 자 이제부터 큰길로 나가서 운전하도록 밀어낸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아직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오지 않았으니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상당한 논의와 보완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