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주 화요일이 기일이고 이 싸이트를 어제 알게 되서 질문이 많습니다.
같은 입장에 서 보신지라 이해해주시리라 생각됩니다만 면구스러움 금할 길없네요
거두 절미하고 ...
1심 공판조서를 보니 너무도 심한 ...말할수 없을 만큼 글짓기를 했는데요, (일주일 잠 못잤습니다 ..그 교활함이란 ...) 제가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잠깐, 공판조서 이의신청 2심 판사하고 2심 검사하고 먼저 읽어보고 증인들 또 유도심문 하고 , 미리 질문 막아버려서 또 2심 엉망되는거 아냐?'..
'차라리 2심에서 증인들에게 ".....1심에서 이러이러한 증언 한거 맞죠?" 라고 물어봐서 이의신청하거나 판사를 고발할까?'
'근데 2심 판사 (여상원)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내가 고발하는 거보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보기 싫어할텐데 이거 괜히 밉보이는거 아냐?'
공판조서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신청을 하고 기록은 남겨 놓아야 겠는데 언제가 적당한 때일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공판조서 작성자인 판사에게 이의신청해야 하는데, 지금은 항소심이라 그 판사가 아주 멀리 갔을 것 같고..항소심 판사는 잘 모르는 일이라, 공판조서 고치기란 어렵겠습니다. 그래도 이의신청하면, 판사로서는 느낌으로 피고인이 그런 부분에 인정을하지 않으려 하는 구나....라고 짐작하게 됩니다....
그와 겸해서...지금이라도 예날 사실을 재연하여 판사님에게 공판조서에 담아주세요 라고 하면 그것도 좋을 듯 합니다.필승
오늘 내일 공판조서 이의신청을 하십시오...
에이구 감사합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증거인부 문제 없다더니 저에게 유리한 증언을 검사가 증거 인정 안하고 기일에 철회했는데 그걸 보여주니 "이거 처음보는 건데 무엇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고 또 공판조서 이의신청은 쓸데 없이 증명도 안되는 일인데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합니다. 한가지 짧은 질문인데, 허위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했다가 그냥 들어간적이 있는데 일년전 입니다. 이것이 증명되면 유리한 상황인데 어떻게 사실확인을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경찰청장 대상으로 사실조회신청서를 접수하십시오
신청서 작성요령....2008.7.3일 오전 10시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203번지에서 핸드폰 017-269-2118로 경찰 112(02-112)로 현행범 범죄신고를 하였습니다....1) 출동한 경찰관 성명, 현 근무처, 현행범 체포여부를 알려 주십시오..(출ㄷ오근거일지 사본 포함사)......식으로
양식은 문건-증거신청....코너를 잘 보십시오
일단 퇴근하기 전에 지구대에 가서 근무기록 복사해왔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정말 마음 독하게 먹고 하라는말 이제야 알겠습니다 . 구수회님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쟁점으로 등장된 112 신고 기록을 입수했다니 한번 이기도록 해보세요...이래서 반호사가 우리 회원들 보다 반드시 우수하다고 볼 수 없겠지요 필승
지금 항소부에 전화해 보니 재가 재판부에 제출한 모든기록은 2부씩 복사가 되어서 한부는 판사에게 한부는 검사에게 간다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검사에게 미리 준비할 여지를 주면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하네요. 공판조서 잘못되었다고 재판전에 말해버리면 저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던 (돈을 요구하며 점점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에게 유도심문할 것 같아요
다음주 화요일이 재판인데 금요일까지 내면 다 본다고 하는군요 그러면 재판 전날 딱 휙~~~하게 읽어보고 간다는 소리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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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졸에다 법도 너무 많이 아시던데 상담에 자주 참여 해주세요...특히 제가 잘못 상담한 부분에는 다른 의견 꼭 내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