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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공판조서 의의신청 언제하면 좋은가요?
LeoLoe 추천 0 조회 101 09.07.07 15:08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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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7.07 15:47

    첫댓글 공판조서 작성자인 판사에게 이의신청해야 하는데, 지금은 항소심이라 그 판사가 아주 멀리 갔을 것 같고..항소심 판사는 잘 모르는 일이라, 공판조서 고치기란 어렵겠습니다. 그래도 이의신청하면, 판사로서는 느낌으로 피고인이 그런 부분에 인정을하지 않으려 하는 구나....라고 짐작하게 됩니다....

  • 09.07.07 15:49

    그와 겸해서...지금이라도 예날 사실을 재연하여 판사님에게 공판조서에 담아주세요 라고 하면 그것도 좋을 듯 합니다.필승

  • 09.07.07 15:50

    오늘 내일 공판조서 이의신청을 하십시오...

  • 작성자 09.07.07 17:31

    에이구 감사합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증거인부 문제 없다더니 저에게 유리한 증언을 검사가 증거 인정 안하고 기일에 철회했는데 그걸 보여주니 "이거 처음보는 건데 무엇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고 또 공판조서 이의신청은 쓸데 없이 증명도 안되는 일인데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합니다. 한가지 짧은 질문인데, 허위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했다가 그냥 들어간적이 있는데 일년전 입니다. 이것이 증명되면 유리한 상황인데 어떻게 사실확인을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 09.07.07 20:33

    경찰청장 대상으로 사실조회신청서를 접수하십시오

  • 09.07.07 20:38

    신청서 작성요령....2008.7.3일 오전 10시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203번지에서 핸드폰 017-269-2118로 경찰 112(02-112)로 현행범 범죄신고를 하였습니다....1) 출동한 경찰관 성명, 현 근무처, 현행범 체포여부를 알려 주십시오..(출ㄷ오근거일지 사본 포함사)......식으로

  • 09.07.07 20:38

    양식은 문건-증거신청....코너를 잘 보십시오

  • 작성자 09.07.07 22:41

    일단 퇴근하기 전에 지구대에 가서 근무기록 복사해왔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정말 마음 독하게 먹고 하라는말 이제야 알겠습니다 . 구수회님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 09.07.08 20:54

    쟁점으로 등장된 112 신고 기록을 입수했다니 한번 이기도록 해보세요...이래서 반호사가 우리 회원들 보다 반드시 우수하다고 볼 수 없겠지요 필승

  • 작성자 09.07.08 14:53

    지금 항소부에 전화해 보니 재가 재판부에 제출한 모든기록은 2부씩 복사가 되어서 한부는 판사에게 한부는 검사에게 간다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검사에게 미리 준비할 여지를 주면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하네요. 공판조서 잘못되었다고 재판전에 말해버리면 저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던 (돈을 요구하며 점점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에게 유도심문할 것 같아요

  • 작성자 09.07.08 14:54

    다음주 화요일이 재판인데 금요일까지 내면 다 본다고 하는군요 그러면 재판 전날 딱 휙~~~하게 읽어보고 간다는 소리군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09.07.08 20:56

    법대졸에다 법도 너무 많이 아시던데 상담에 자주 참여 해주세요...특히 제가 잘못 상담한 부분에는 다른 의견 꼭 내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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