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핫이슈] "434억 반납해야된다고?" 이재명 11월 위기설...뒤숭숭한 민주당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달 15일 나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답니다.
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최고형인 2년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쟁점은
이 대표의 대선 당시 발언들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답니다.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허위인 점을 알고도 이같은 발언을 했고,
대권 도전을 실현하기 위해 의도적‧적극적·반복적으로
허위 발언을 이어갔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
김 처장과 9박 11일간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다녀왔고,
출장 직후 김 처장이 대장동 사업을 총괄하게 됐답니다.
이같은 점을 기반으로 김 처장 아들은
“이재명씨가 아버지를 모를리 없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제기된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이 대표는 “수년간 걸친 이야기에 대해
(국정감사 답변 시간인) 7분 안에 답변해야 해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 이야기가 좀 꼬인 건 있다”며
“압박을 한 근거,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
말이 좀 꼬였다”고 해명했답니다.
그는 이어 “(내가) ‘국토부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더라.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 이렇게 표현했다”며
“누가, 언제 이렇게 (했다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대표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해
(국토부 압박을 받지 않았다고) 피고인을
음해할 이유가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
“검찰이 무서웠겠죠”라고 답하기도 했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2022년 9월 검찰이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2년이 걸렸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6개월 안에
1심을 끝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은 재판부 교체와 이 대표 단식투쟁 등으로
재판이 한동안 중단되면서 길어졌답니다.
11월 15일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특히 5년 동안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집니다.
선거법 ‘당선무효된자 비용반환’ 규정...선거보전비용 문제
더불어민주당도 타격이 큰데요.
공직선거법 제 265조 2항은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 반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선 후보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후보 추천 정당이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와 민주당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전 및 반환받은 비용은
434억원 가량인데요.
이 대표가 대선 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선관위로부터 받은 이 금액을
전부 되돌려줘야 합니다.
대선 후보는 유효 투표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데요.
이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47.83%를 득표해
민주당은 선거 비용 431억7000만여 원과
기탁금 3억원을 보전받았답니다.
이를 반환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인데
민주당으로선 300억원대로 추정되는
민주당 여의도 당사를 팔아도 채우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유죄 확정 시 434억원을 어떻게 반환할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인데요.
일부에서는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례를
거론하기도 합니다.
한나라당은 823억원에 이르는
불법 대선자금을 변제하기 위해
2005년 박근혜 대표 시절 10층짜리
여의도 당사를 팔았을 뿐 아니라
천안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하고,
여의도공원 건너편 천막 당사로 옮긴 바 있답니다.
다만 민주당이 434억원을
반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음에도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제대로 반납하지 않아,
국가가 환수하지 못한 보전금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1월까지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돼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은 모두 324명인데요.
이들이 반환해야 할 보전금은 409억5500만원인데
이 중 219억300만원은 반환 조치가 이뤄졌답니다.
나머지 77명은 보전비용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로,
이 중 46명은 한 푼도 반환하지 않았답니다.
특히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각각 35억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지난 1월말 기준 3억8천여만원만 징수하고
나머지는 반환하지 않았는데요.
정치권에선 이와 같은 사례를 거론하며
민주당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답니다.
이와 관련,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도
선거보조금 미납 사례 과정에서 민주당 보전금 반환에 대한
질의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당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 대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일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받고 있는데,
유죄가 될 때 언론에서는 보조금 434억원을
어떻게 받느냐고 한다”며
보조금을 어떻게 반환받을 것이냐고
중앙선관위에 묻기도 했답니다.
이에 당시 중앙선관위는
“정당 추천 후보자가 반환여건에 해당하면
해당 정당이 내야 한다”며 “정당 자산도 있고
세무서에 위탁해 징수할 수도 있다”고 답했답니다.
나아가 민주당이 선관위의 반환 명령에 행정소송을 내거나,
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구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민주당차원 반환 거부시..정당보조금 삭감가능성도
\반면, 민주당이 반환을 거부하면
정당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환수할 가능성도 있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분기마다 정당에게 지급되는
선관위 보조금이나 총선 시 주어지는
선거지원으로 환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민주당은 무일푼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내에선 벌써부터
‘대국민 모금’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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