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9. 7대 호흡계질환 진단비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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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삼성화재 자녀보험 NEW 마이 슈퍼스타 1종(일반형)·2종(납입면제형)
2308.1 무배당 삼성화재 자녀보험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
판매기간:2023년 9월15일
제1조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7대호흡계질환 진단비(특정5대호흡계질환)」 및 「7대호흡계질환 진단 비(특정2대호흡계질환)」의 총 2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특정5대호흡계질환」 또는 「특정2대호흡계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세부보장별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을 7대 호흡계질환 진단비(특정5대호흡계질환) 및 7대 호흡계질환 진단비(특정2대호 흡계질환)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 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7대호흡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7대호흡계질환」이라 함은 「특정5대호흡계질환」 및 「특정2대호 흡계질환」을 총칭합니다.
② 제1항에서「특정5대호흡계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질병관련19] 특정5대호흡계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보영소 | 특정5대호흡계질환 분류표[별표-질병관련19] - Daum 카페
③ 제1항에서「특정2대호흡계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질병관련20] 특정2대호흡계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보영소 | 특정2대호흡계질환 분류표[별표-질병관련20] - Daum 카페
④ 「7대호흡계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경우 진단은 병력, 임상적 증상과 함께 전산화단층촬 영(CT scan), 내시경검사, 초음파검사, 흉강 천자, 혈액검사, 객담검사 등을 기초로 하 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7대호흡계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 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2종(납입면제형)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에 따 라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 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 에는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진료기록부(MRI, CT 및 기타 검사결과지 포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 (보험금 지급 후 보험료 납입)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제1항에 따라 세부보장이 소멸된 경우에는 소멸된 세부보장에 대한 차회 이후 보험료는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 니다.
② 제1항의 소멸된 세부보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보장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8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7대호흡계질환 진단비(특정5대호흡계질 환) 또는 7대호흡계질환 진단비(특정2대호흡계질환)를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세부보장별로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 는 이 특별약관의 세부보장별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7대호흡계질환 진단비(특정5대호흡계질환) 및 7대호흡계질환 진 단비(특정2대호흡계질환)를 각 1회씩 총 2회 지급한 때에는 최종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2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3조(태아적립환급금의 지급), 제14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하며, 1종(일반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제6조(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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