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 및 변호사선임비용 가입금액 운영시 유의사항 안내 |
□ 최근 다수 보험사가 운전자보험에 부가하는 변호사선임비용 및 형사합의금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증액하고 있으나,
◦과거 지급된 최고 보험금 수준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등 실제 발생 가능성이 없는 수준으로 보험가입금액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보험료를 수취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 (사례) 과거 지급된 보험금은 최고 3천만원에 불과함에도,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5천만원에서 7천만원 또는 1억원으로 추가 증액
◦보장하는 위험의 발생 가능성 등에 부합하는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할 필요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9조(보험상품 심사기준) 및 [별표18]*에서는 보장하는 위험에 부합하는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사는 변호사선임비용 및 형사합의금의 최고 및 평균 지급보험금 등 과거 보험금 지급내역 분석 등을 통해 보장하는 위험의 발생가능성에 부합하는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고,
◦상품위원회 등 내부통제 절차를 통해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금 지급기준 등의 적정성을 충실히 검토할 필요
※ [별표18] 보험상품심사기준(제5-19조 관련)
1. (생략) 2.정당한 사유 없는 보험계약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가~다. (생략) 라. 0.000001 이하의 위험률 등 실질적인 보험사고 발생가능성이 없는 위험을 단독으로 구분하여 보장하는 등 지나치게 보장을 세분화하거나 보험사기 조장 등 계약자의 역선택을 조장하여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는 급부의 설계 여부 마~카. (생략) 타. 보장하는 위험에 부합하는 보험기간, 보험금 지급기준, 보험가입금액의 설정여부 파~처. (생략) 3~5.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