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자금융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
□금융분야에서는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은행권을 중심으로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이하 ‘FDS‘)을 구축·운영 중
*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 전자금융거래 접속정보, 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상금융거래를 탐지‧차단하는 시스템
ㅇ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확대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 탐지 시나리오 개선 및 신규 시나리오를 개발할 필요성이 커지고,
ㅇ지능화되고 있는 외부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현행 FDS를 보다 고도화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12.21.(수)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은 업계*와 함께 FDS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를 개최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카카오뱅크
(참고)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예시
□금일 회의시, 전자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ㅇ현행 금융권의 FDS 운영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함께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FDS 운영 가이드라인」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동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 이상금융거래 탐지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ㅇ①보안위협 고도화에 따른 신규 시나리오 개발 및 ②강화된 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체계 구축, ③FDS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
※(참고) 동가이드라인은 법령・행정지도 등 금융규제에 해당되지 않으며,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사고 예방 및 자율보안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은 ‘23년 상반기까지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FDS 탐지 시나리오의 효과성과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ㅇ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협의체 참여기관(現 97개사, ‘붙임‘ 참조)을 확대하여 특정 금융회사의 보안위협이 타 금융회사로 전이되지 않도록 신속한 공유체계를 수립할 예정
□동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고도화되는 보안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이 향상되어 금융분야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