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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 팁/노하우 CK3 [몸값버그관련]사로잡은 죄수들의 몸값을 제대로 받아보자.(수정)
철학짜 추천 2 조회 2,859 20.10.25 22:12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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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0.26 07:46

    첫댓글 죄수가 영주 아니어도 됩니다.
    석방협상 말고 몸값 창에서 구실 받으면 돼요

  • 작성자 20.10.26 11:46

    비영주인 경우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구실로 돈 받기 어렵다는 뜻이었습니다.^^

  • 20.10.26 12:59

    @철학짜 석방협상 구실 : 죄수 본인의 구실을 얻음
    몸값 구실 : 그 죄수의 주군의 구실을 얻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죄수 본인은 돈이 없더라도 그 주군은 영주라서 돈이 있기에 몸값에서 구실 얻는 게 훨씬 좋습니다.

  • 작성자 20.10.26 17:13

    @이낳로크 아하 그렇군요. 확인해보고 본문 수정해야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20.10.26 21:39

    특히 지들이 먼저 제시할 때 갖고있는 금액보다도 많은 돈 준다고 하는데
    이럴때 ㅇㅋ하면 있는돈 다 가져가기는 커녕
    총액 중에서 책무 전의 일반 금액(예를 들어 백작 50, 그 후계자 25 이런식의)만 주는 거 같습니다. 단순한 버그 같아요.
    전 첨에 할부로 줄 줄 알았어요 ㅋㅋㅋ

    지들 소지 금액이 미만일때는 쟤네들 제시할때 콜하면 절대 안되고,
    본인이 우클릭해서 받아내야 그나마 우려냅니다.

  • 20.10.28 22:27

    일단 금전적 책무로 포로 몸값이 오르는거가 버그라...차후 수정될수도있습니다..

  • 20.11.16 21:34

    전쟁중이거나 감옥에 수감된 놈한테는 공여요구가 안되는 치명적 단점이 ㅠ
    일단 본인을 풀어줘야하더라구요 약한구실 중첩이 안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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