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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5] 윤경근 민사법 질문방 최근판례 질문요
될때까지한다 추천 0 조회 145 17.12.15 12:0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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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12.15 22:42

    첫댓글 안녕 폭처법위반(우범자)은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흉기 등을 휴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흉기를 휴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에 사용하려고 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면 폭처법위반(우범자)으로 처벌할 수 없어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아시죠? ^^

  • 작성자 17.12.22 13: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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