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폭처법위반(우범자)은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흉기 등을 휴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흉기를 휴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에 사용하려고 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면 폭처법위반(우범자)으로 처벌할 수 없어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아시죠 ^^
감사합니다
첫댓글
폭처법위반(우범자)은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흉기 등을 휴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흉기를 휴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에 사용하려고 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면 폭처법위반(우범자)으로 처벌할 수 없어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아시죠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