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정 서 [2]
사건 2023.가단 6878손해배상(기)
원고: 황 용 구
피고: 건영2차아파트 대표회의 회장 허시강
보정서[2] 석명준비 사항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보안을 명한다.
제출 기한 2023. 12. 28. 까지입니다.
- 다 음 -
1. 허시강이 현재에도 대표자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증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서송부촉탁 신청서로 갈음 합니다.]
2. 원고가 임금을 구하는 44개월의 시기 및 종기를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면에 포함 시키겠습니다.]
3. 원고는 우리관리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에 대하여 임금의지급을 구하는 법률상 근거를 밝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처분 당했습니다.] (변론을 통하여 입증하겠습니다.)
2023. 12. 26.
위 작성인 원고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회장 황용구
서울 북부지방법원 귀중
문서송부 촉탁 신청서
사건 2023가단 6878 손해배상(기)
원고 : 황용구
피고 : [건영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당 선 증
문서송부 촉탁 신청서 건영2차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님을 확인하고 자 합니다.
석명준비명령에 의한 준비사항입니다.
[별지 제4-2호서식] (제50조제7호 관련) |
당 선 증 |
성명 : 임기 : - 귀하는 중계건영2차아파트의 제 00 기 동별 대표자로 제 〇 선거구에서 당선되었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중계건영2차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경우에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한다. |
건영2차아파트 공동주택관리 규약 제105조(규약의 공포)
이 규약을 개정한 경우에는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관할구청장이 수리한 날 입주자대 표회의의 회장(최초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이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7일이 지나도록 회장이 이를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포한다.
건영2차아파트 공동주택관리 규약 제106조(규약의 보관)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한 규약의 원본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관리주체는 이 규약의 사본을 입주자등에게 1부씩 배부하여야 하며, 규약이 변경된 때 에도 종전 관리규약 및「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과 조항 별 개정사유 등이 포함된 관리규약 사본을 배부하여야 한다.
2023. 12. 26.
위 신청인 (관청피해자 모임 공동대표) 회장 황용구
서울 북부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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