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葬禮)에 대해 알아 두실 점 ☆
① 장례식장(葬禮式場) 화장터, 봉안당(奉安堂),
상주(喪主) 및 유가족(遺家族)의 결석계등
수 많은 곳에서 요구를 하게 되므로 사망진단서를
최대한 10장은 준비하셔야 합니다.
② 여자들도 고인과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들은 함께
장지(葬地)로 향하지만 고인(故人)이
세상에 미련을 남길 수 있다고 하여
고인의 부인이나 고인이 특별하게 아끼던 아들,
딸은 동행하지 않는다.
③ 장례식에 다녀오면 집에 들어오기 전에
몸에 소금을 뿌려 주는 것이나 소금을 사오는 풍습이 있는데
이는 부정을 정화하고 잡귀를 쫒아 낸다는 믿음에서
유래되었다.
④ 장사법(葬事法)에 의해 24시간 이후
화장(火葬)이나 매장(埋葬)이 가능하다.
⑤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자체적으로 사망진단을 할 수 있다.
⑥ 장례식장에서 운구차(運柩車)를 보내 주기도 하고
사설구급차를 부르면 된다.
소방구급차는 집에서 자연사(自然死)한 시신은
운구(運柩)하지 않는다.
⑦ 삼베수의를 입히는 것은 일제의 잔재이고
조선총독부가 1934년에 만든
의례준칙(儀禮準則)이라는 책에 처음 나오며
삼베 상복(喪服)은 고인이 아니라 남은 사람들이
자신은 죄인이라는 심정으로 입었던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⑧ 옥이나 돌로 되어 타거나 썩지 않는 제품은
관(棺)에 함께 넣을 수가 없다. 불법(不法)이다
⑨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넉넉하다 해도
고인의 의사에 따라 임종(臨終) 전
생전(生前) 장례식을 치르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빈소(殯所)를 차리지 않고
2일장(안치발인이라 한다. 입관하고 바로 발인 나가는 형식)
도 가능하다.
⑩ 현대에는 고인이 생전에 매우 아끼던 사람의 경우
입관(入棺)시 참례(參禮) 시키지 않기도 한다.
고인이 이승에 미련을 못 떼기 때문이라는 뜻
⑪ 아무리 망자(亡者)가 오래 살다 갔다해도
절대 호상(好喪) 소리는 입 밖에 꺼내선 안 된다.
⑫ 어쩔 수 없이 둘 다 가야만 한다면
경사(慶事)를 조사(弔事)보다 먼저 가면 된다.
⑬ 장의사들이 슬쩍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데
유가족이 알고 주는 것이다. 일종의 팁이다.
⑭ 사망판정 후 24시간이 지나야 화장이 가능하지만
(사망 오진이나 범죄 증거 인멸 등의 우려)
전염병 사망자는 예외다.
⑮ 일반적으로 원수지간인 사람의 장례식에는
가지 않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형제끼리는 방계가족(傍系家族)이므로
참여가 필수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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