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수산부문에 부과되는 현행 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세계 각국과의 무역협정이 활발해지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값싼 해외 수산물 수입이 늘어나는 반면 국산 수산물 소비 둔화로 어업인의 소득은 정체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연근해 어획량마저 감소세가 고착화 되면서 수산업의 채산성이 갈수록 악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산업과 어업인 등에 대한 세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이기도 하다.
수협은 지난 19일 2022년도 수산부문 국세 신규 감면과 어업인·수협 관련 국세혜택 연장에 대한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해양수산부에 서면으로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건의사항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반영돼 올해 연말 국회 본회의 관문까지 통과한다면 예상 수혜액은 2,184억에 달할 것으로 수협은 예측하고 있다.
이번 건의서에는 총 16건의 국세 관련 세제 개선사항이 담겼다. 이 가운데 국세 신규 감면 건의사항은 6건으로 예상 수혜액은 460억원 규모다.
새롭게 마련된 국세 감면 건의는 어업인 소득 지원을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농업부문과의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는 게 주요 골자다.
수협은 수산자원 회복을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대한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연근해어선 감척시 지급 받는 폐업보상금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도모하고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연근해 어선의 선박수리에 사용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농어민의 원활한 승계 지원을 위한 20억원 한도의 상속공제와 관련해 어업의 규모화를 위해 중소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상속세가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는 상황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어업용 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어업현장에서는 어선에 사용되는 기름뿐만 아니라 포획·채취 또는 양식한 수산물을 위판장에 출하 하거나 닻이나 그물 등의 어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어업용 기계가 다수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역시 면세유 대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면세유 대상이 확대되면 어업경비가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어업인들은 출어하는 횟수를 늘림으로써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통한 어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수협은 내다봤다.
수협은 농업부문과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업소득 비과세 기준 변경(소득금액 →수입금액), 어업회사법인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제도 신설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감면 시한이 올해 연말 도래되는 국세 대한 연장 의견도 건의서에 포함됐다.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업용 직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등 총 10건에 대한 국세 감면 혜택을 3년으로 연장해달라고 건의했다.
국세 연장에 대한 이번 건의사항이 관련 세법에 반영되면 예상 수혜액은 1,724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수협은 오는 7월 발표될 정부세제 개편안에 이같은 내용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출처 : 수산인신문(http://www.isusan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