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년도에 발전기에 쓰는 경유탱크 안전관리 선임을 맡게 됐습니다.
이전 선임자로 부터 대강의 인수인계를 받았지만, 찾아보니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며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선임을 맡은 위험물저장소는 옥내탱크저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전 점검표를 보니, 지하탱크저장소 일반점검표를 기준으로 해서 점검을 하셨더라고요.점검표를 바꾸고자 인터넷검색을 짬을 내서 이틀 동안 해봤지만 옥내저장소 점검표는 있는데, 아무리봐도 옥내탱크저장소 점검표는 보이지가 않아서 도움 좀 얻고자 합니다. 혹시 옥내저장탱크 점검표 양식이 있으시거나, 사이트를 알고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첫댓글 결론적으로 옥내탱크저장소 일반점검표는 없는것이 맞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시설은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정검을 실시하여야 하는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력 제16조(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 등)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각호의 해당하는 제조소등
2. 지하탱크저장소
3. 이동탱크저장소
4.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 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이와 관련하여 상기 옥내탱크저장소는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일반점검표가 없는거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참고사항) 옥내탱크저장소 관련 안내를 드리자면
기존 허가시설이 변경사항이 있는지 또는 기존 허가시설이 유지 및 관리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될 듯합니다.
(통기관 및 위험물의 양을 표시하는 장치 , 탱크전용실의 경우 방화문, 위험물표지,게시판 유지관리 상태 등)
카페에 질문올리길 잘했네요 ^^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큰 도움 얻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