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프린터 건설 법규 및 기타 문제 안전대책 준비하고 있습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현재 건설업체는 새로운 산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 건설, 모듈러주택으로 인건비 및 기타 비용 축소 위해서 혁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모듈러주택 법정 규정 점점 완성되는 상황이지만, 3D 프린터 건설 법규 및 기타 문제 안전대책 준비하고 있는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예) 1. 3D 프린터 하자 문제점
2. 3D 프린터 주변 소음 문제점( 기계작동 소음 )
3. 3D 프린터 건설인력 감소로 실업시 대책 방법
4. 3D 프린터 아파트 및 큰 공사 할 수 있기 때문에 법규정 완성 부탁드립니다.
반도건설, 국내 최초 '3D프린터' 건설 현장 적용
https://www.fnnews.com/news/202303201323188789
치약 짜듯 쌓아올린 주택…’5일' 만에 집 한채 ‘뚝딱’[미래on]
https://www.news1.kr/articles/?5013685
3D 프린팅 건축, 3층짜리 아파트도 가능?
https://www.midascad.com/cad_archive/3dprinting
3D프린팅 주택’ 대단지, 케냐에 생긴다…한 주에 한 채씩 ‘뚝딱’ https://www.hani.co.kr/arti/science/future/1081160.html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04-0682583
접수일시2023-04-21 07:25:36
담당자(연락처)유연형 (044-201-3558)
처리예정일2023-05-11 23:59:59
먼저,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3D프린터 기술을 이용한 주택 신축, 건설 등과 관련한 관련 법규의
제정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질의와 관련한 법령 제정 대상이 주택공사와 관련한 법규 제정 요청이라면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로 문의해 주시고,
우리 부서 소관인 일반 건설과 관련한 법령 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3D 프린터 기술을 이용한 법령의 제정은 기술의 대상, 적용범위 및 시공, 안전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법령 제정 대상인지, 아니면 기술 기준 등에 포함하여 규정할 것인지 또는 기존 제도 틀내에서 관리할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으로 무조건 법령 제정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3D 프린터를 이용한 공사는 설계, 시공 등의 단계에서 관련 기술기준, 표준시방서 등에 따라 그 기술적 타당성 및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적용되어야 할 문제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질의하신 민원의 내용이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설계, 시공 등의 단계에서 3D프린터 기술을 적용, 시공하기 위한 제반 규정의 보완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을 관리하는 우리부 기술혁신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