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유치권자의 무단 임대행위 종료 후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유치권자와 그 점유보조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유치물소멸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건물인도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민법 제324조에서 정한 유치물소멸청구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임대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무단임대가 종료한 후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는 위 사유로 인한 유치권소멸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