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치없이 또 질문 드립니다.. 결혼비자인 사람이 이혼전에 별거에 들어가도 괜찮은가요? 그리고 별거중에 주소지나 세대주를 따로 등
록해도 괜찮은지요? 남편이 일본분이고 부인이 한국분인데 여성분이 따로 세금신고는 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남편분도 어머
니의 병간호로 세금신고나 여러가지의 문제로 따로 신고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바쁘신데 답변 부
탁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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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パクです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결혼비자인 사람이 이혼전에 별거에 들어가도 괜찮은가요? 그리고 별거중에 주소지나 세대주를 따로 등록해도 괜찮은지요?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일본인의 배우자로서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재류자격(비자)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2.남편이 일본분이고 부인이 한국분인데 여성분이 따로 세금신고는 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남편분도 어머니의 병간호로
세금신고나 여러가지의 문제로 따로 신고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위의 내용만으로는 질문의 취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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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