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일부터 산림조합중앙회를「상속인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 대상회사」에 포함함으로써 국내 모든 금융회사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가 가능토록 조치하였다고 3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금감원이 지난 98년부터「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거래계좌 확인을 위하여 모든 금융회사를 방문하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써, 그 동안은 일부 금융회사의 전산망 구축 미비 등으로 조회내용이 전 금융회사의 모든 금융거래를 포괄하지 못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또한, 그 동안 조회결과는 금융회사별로 신청인에게 유선이나 이메일(E-Mail)로만 통보함으로써 유선접속의 어려움과 통보내용의 망실 등으로 금융회사 및 이용자에게 불편한 점이 있었으나, 4일부터는 상속인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한 고객이 직접 금융권역별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 신청서 접수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금융거래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 직접조회 가능 협회 및 홈페이지(기타 협회는 추진중)
은행연합회 : www.kfb.or.kr (02-3705-5393) 생명보험협회 : www.klia.or.kr (02-2262-6647) 새마을금고연합회 : www.kfcc.co.kr (02-3459-9487)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www.crefia.or.kr (02-2011-0763) 산림조합중앙회 : www.nfcf.or.kr (031-884-1781)
(파일이름:0404(조간_상속인금융거래조회확대_첨부).hwp) (파일이름:0404(조간_상속인금융거래조회확대).hwp)
문의: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민원상담팀 유관우국장(3771-5700), 이성조팀장(3786-8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