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글 펌
< 장외 5분발언 4편 - 법무부장관의 10억 도발? "법 Bless U!" >
법무부장관이 건 10억 손배소, 도대체 왜 이렇게 도발하는 걸까요? 엄청난 권한으로 자신만을 보호하는 그에게, 우리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장외 5분발언 영상으로 알려드립니다!
☞ https://youtu.be/VfRgVfqV6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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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주권자 시민 여러분, 국회에서 일하는 민형배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장외 5분발언으로 인사드립니다.
주권자 시민 여러분, “법 bless you!” 이런 말 들어보셨죠? 2020년경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참 재밌는 신조어입니다. “법이 너를 살렸어”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인데요. 더 정확하게는 반어적으로 활용합니다. “너 법의 가호 덕분에 살아있는 줄 알아. 법 아니었으면 너는 이미 끝났어”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도덕적·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데 법적으로는 딱히 문제 삼기 어려운, 요즘 우리 사회 곳곳에 준동하는 법꾸라지에 딱 들어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쯤에서 누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이실까요? 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떠오릅니다. 사실 한 장관은 여기서 한 술 더 뜨죠. 법무장관이라고 하는 든든한 갑옷을 입고 이것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법 bless myself!”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보셨죠? 지난 10월 법사위 국감 당시에 감사를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질의를 합니다. 면책 특권이 적용되는 순간이죠. 그런데 팔짝 뛰면서 “자리를 걸어라” 이렇게 겁박을 합니다. 뭔가 버튼이 잘못 눌러졌는지, 제대로 그냥 급발진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것도 모자라서 엊그제는 소송까지 하더라고요. 무려 손배소 금액이 10억 원이나 돼요. 엄청나죠. 소송 인지대를 계산해 봤더니 한 405만 원쯤 나온다더라고요.
그런데요. 과연 그런 손배소가 성립할 수 있나요? 본인은 승소를 확신하고 감행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굳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김의겸 의원에게는 고의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설마 한 장관이 그걸 모르겠어요.
엊그제는 압수수색 카드까지 또 남발하더라고요. 아시죠, 한 장관을 취재하려다가 주거침입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브 언론매체 ‘더 탐사’라고 있지요. 이 매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어요. 지난 8월 이후에 벌써 여섯 번째 압색을 합니다. 시민들이 그 사무실 앞에서 “언론 자유 침해다” 이렇게 맞섰는데 끝내 밀어붙여서 취재한 내용과 영상 제작 자료를 압수해 갔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자, 한동훈이 이렇게 “법 bless myself!”하는 목적이 뭘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대통령과 본인에 대한 공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아주 치사한 잔머리꾼이죠.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사 시절 쌓은 지식, 법기술, 그리고 법무장관의 권한을 마구마구 남용하고 있는 겁니다. 직권남용이죠.
대표적인 전적이 검찰권력 정상화 대응법입니다. 국회가 검찰수사권을 조정하도록 입법을 하니까 이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으로 잔꾀를 부리는 거죠. “국회 입법이 위헌이다” 라면서 법무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심판까지 청구하는, 검찰권력 그러니까 자신들의 권력 수호에는 무조건적으로 올인하는 양태를 보이는 거죠.
둘째는 정치적 도발입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한 장관은 예전부터 손꼽히는 정치 도발 전문가입니다. 수사 정보를 언론에 대놓고 흘리면서 사실상 정치에 개입하는 ‘검찰정치’의 끝판왕이죠. 아시잖아요. 조국 일가족에 대한 사법 도륙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검찰이 당시에 끊임없이 피해 사실을 언론에 특종으로 주고, 언론은 그걸 받아서 나팔을 불면서 대서특필합니다. 그러면 없던 사실도 있는 사실로 둔갑하죠. 그때는 심지어 검찰이 보도 제목까지 다 뽑아줬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데, 언론인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교묘하게 언론을 활용을 하더니, 이제 자신을 취재하는 언론에게는 강력한 재갈을 물리려 듭니다. 정말로 앞뒤가 안 맞는 공직자예요. 공직자라고 하기 어렵죠.
한 장관은 대한민국 국회를 향해서 “이 XX”라고 칭한 윤석열 대통령만큼이나 입법부를 무시한 망언 이력도 화려한 사람입니다. 글쎄 검찰 정상화 입법했더니 ‘야반도주’라고 국회의원들을 비난했습니다. 저한테는 정상적으로 제대로 탈당을 했는데 ‘위장탈당’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이런 도발적인 언어를 내뱉으면서 저와 국회를 모욕하고 공격하는, 정치도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요. 저도 제 명예에 심각하게 금이 갔으니까 소송을 한번 해볼까요? 금액은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한 장관이 10억 했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왕지사 한 11억 원 정도는 해야될 것 같죠? 어떠십니까, 시민 여러분. 이런 접근, 한 장관의 ‘정의’, 윤석열의 ‘공정’에 어울리는 접근 아닌가요?
주권자 시민 여러분!
브라질의 사법 쿠데타 사건, 일명 ‘세차작전’이라고 아시죠? 정치세력과 결탁한 브라질의 판사 ‘세르지우 모루’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패척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주요 정치인들을 줄줄이 구속했습니다. 사실상 국민의 영웅으로 취급받던 브라질의 룰라 전 대통령을 향한 표적 수사였습니다. 모루는 그 혁혁한 공로로 새 정권의 법무부장관에 오릅니다. 승승장구하죠. 훗날 대법원은 “룰라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이미 정치화된 사법 권력이 휘두른 칼날로 집권세력이 뒤바뀐 이후였습니다.
그런데요. 끝내 정의가 승리하고 맙니다 시민들은 그 부당한 사법 권력을 다시 심판해버립니다. 아시죠? 혐의를 벗은 룰라가 엊그제 다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부당한 권력이 제아무리 칼춤을 쳐도 정의로운 시민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정의를 살 수 없습니다. 법이라고 다가 아닙니다. 법무장관이 권력을 남용해서 법의 보호를 받는다? 사법권력으로 정치를 한다? 선을 이미 넘었습니다. 선 넘은 도발을 할수록 주권자 시민들께서는 한동훈 장관에게 외치실 겁니다. “법 bless you!”라고 말입니다.
시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신조어 하나 이미 제안해 놨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법.빌.한’입니다. ‘법 빌어먹는 한동훈’이라는 뜻입니다. 일국의 법무장관이 법에 의존하다 못해 법을 악용·오용·남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법 bless you’ 처럼 유행 탈 수 있을지 한번 잘 판단해봐 주십시오.
이것으로 네 번째 장외 5분발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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