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면책 4년째, 국세체납건 통보가 왔습니다.
메치포인트 추천 0 조회 1,327 18.03.21 15:3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8.03.22 16:28

    첫댓글 국세도 압류는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단,압류금지로 정해놓은 금액인 150만원까지는 압류못하는걸로 알구요.

  • 작성자 18.03.26 11:30

    소나기님 위 답변건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월급 압류도 된다는 것인지~~~?

  • 18.03.27 16:02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 드리자면, 소나기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관련법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150만원 이상의 급여와 통장 잔고가 압류가 되는데 통장 잔고는 150만원 이하라도 일단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메치포인트님께서 압류 금지채권 범위에 해당 되는 150만원 이하의 잔고에 대해 압류 채권 범위 변경 신청해서 압류를 못하는 소액 소득이나 재산임을 증빙하여 압류 해지를 해야 합니다. 여튼 국세채납은 전액 납부해야 해요. 죽을 때까요.

  • 18.07.01 13:38

    참고로2010년지방세 자동차세를일부납부하고 몇건 있는데 ...웃기는건 전체 건수가 다 갚어야 삭제가된다고 상환 한금액을 2010년시청납세 담당자가 삭제안해주고전산에 남겨 놓던데 아마아직도 남아있을거같고 입금기록 찾어서 이제 하나씩 밝혀 줄겁니다
    여러분도조심하시고 어떻게든 기간 늘려서
    맘먹으면죽은송장한테도 돈을받어야해결되는게채권자들이라는걸 절대 잊어서는않됩니다 지방세도 세금인지라예외가 안되는법으로, 95년신용회복신청할때 애먹었습니다 별도 납부하는조건이랍시고인심쓰는척,안되는건데해준다고 지랄 신용회복위원이란인간이 해줍디다만
    지금 지나서보니 신용회복위원?누가합니까?금융,추심,근무한 경력자들 아

  • 18.08.26 19:33

    내용만 보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체납세금이 남아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인의 체납세금을 지우게되면 제2차납세의무자의 체납세금도 없어지게 되는것입니다.
    오래된 체납세금이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면 체납세금의 면책이 가능할것갔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