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붙임2)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규제분석서).hwp
궁금하신분들 많으시겠죠?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가서 한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궁금증이 풀리실 것입니다.
아직 입법예고입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입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막힐지는 모르겠으나.,많은 라이더가 뭉처서 입법예고에 반대를 하게되면 가능하지 않을까?싶어요
여러분들은 이런거에 관심도 없으시겠지만..?
그냥 바이크만 잘 타면 될걸...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본 내용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손해로 다가오는것입니다.
입법예고문은 파일로 첨부해두었습니다.
이 법령이 통과가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륜차 산업은 죽는다고 봅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입법예고지만 통과가 되면 한숨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찬성과 반대는 자신의 의견입니다.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환경부 + 도로교통공단 직원과 통화를 통해 도출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1. 소음구조변경된 차량들은 어떻게 하냐? 이미 합법적으로 소음기 변경을 했지 않는가?
답변1. 구조변경은 소음에 대한 규제에만 통과 받은것입니다. 촉매가 없으면 구조변경이 안돼도록 법령이 변경되었고, 촉매가 있어야합니다. 소음에 대한 규제와 환경 규제는 다르기 때문에, 소음기에 대한 변경이 되어있더라도 촉매가 없으면 불법이고, 환경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질문 2. 정기검사를 통과를 못했다고 보고 부품을 교환해야하는데, 부품수급이 어려운 차량은 어떻게 하냐?
답변 2. 그런 경우가 많은가? 설령 있다고 해도 예외 규정이라는게 있고, 부품 수급을 위해 올바른 서류(구매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1달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때까지 마련해오면 된다.
질문 3. 일반센터에서 환경검사를 할 수 있는가?
답변 3. 추후 그렇게 할 예정이다.
질문 4. 일반센터가 올바른 정비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솔직히 진짜 실력없는 정비사도 있다고 생각된다.
답변 4. 입법예고에 첨부되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제102조의3(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신청 등) ①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의6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02조의2에 따른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설비를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를 포함한다)
2. 사업계획서
3. 검사업무규정(시설ㆍ기술인력관리 및 검사시행절차 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질문 5. 겨울철에 검사하라고 날아오면 어떻게해야하는가?
답변 5. 겨울철에도 와야한다.
질문 6. 겨울에는 이륜차를 타지 않는다, 눈이오거나 하면 더욱 그렇다 그럴경우에는 나라에서 책임지지 않지 않는가? 그래도 가야하나? 이륜차의 구조적인 문제는 고려하지 않는가?
답변 6. 자동차 검사하러 오다가 사고나면 우리가 책임져야하는가? 아니지 않는가? 검사하러 오라고 하면 와야한다. 앞 뒤로 30일, 총 61일 정도의 기간을 주니 그 중 눈이 안오는날에 검사하면된다.
질문 7. 검사 받기 싫어서 폐지해도 검사 받아야하나?
답변 7. 폐지하면 검사 받지 않아도되겠지만, 재 등록하면 바로 검사를 받아야할 것이다.
질문 8. 이륜차는 재산같은걸로 안잡혀있지 않는가? 재등록 후 바로 검사가 가능한가?
답변 8.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이다.
질문 9. 이륜차 중 2행정을 사용하는 이륜차도 있다. 이미 충분히 세금을 내고 구매했는데, 그런 이륜차는 어떻게 해야하나?
답변 9. 별도의 규정을 둘 것이다.
질문 10. 학생들이 돈이 없어서 검사를 못받으면 어떻게 하나? 생계형도 있지 않는가?
답변 10. 그런경우가 많은가? 학생들이 그렇다면 이륜차를 파는것이 올바르다고 본다. 생계형의 경우(125CC미만)에는 어차피 2016년에 검사할 예정이니 그전까지 돈을 마련해서 수리해두면 된다.
질문 11. 나처럼 평일에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답변 11. 주말에도 자동차처럼 1시까지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나, 자세한건 모르겠다.
질문 12. 비용은 얼마나 하나?
답변 12. 비용은 쌀꺼다. 자세한건 아직 나오지 않았다.
질문 13. 오래된 바이크들은 어떻게 하는가?
답변 13. 연식별로 별도 규정이 들어갈 것이다. (입법자료 24page 참고)
질문 13. 이런 법률을 정하는데 왜 일반 이륜차를 타는 사람들의 의견은 들어보지않는가?
답변 13.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가? 그때 공청회를 한다 그때 의견을 제시해주면된다.
아래는 국민신문고의 공청회 입니다.
국민신문고 공청회에 들어가서 로그인 후 의견을 작성해주면 됩니다.
해당 공청회를 통해 해당 입법에 대한 찬반을 투표할 수 있으니 반대를 선택해서 일단 환경검사를 반대해보는 방향으로 하는것도 좋겠네요.
일단 반대의 수가 무척 많다면, 한번쯤은 더 고려해보지 않을까요?
허나 찬성이고 반대고 그건 강요할수 없는거니까요.
아래와 같이 하시면됩니다.
공청회 바로가기:
http://www.epeople.go.kr/jsp/user/po/filterOff/puhe/UPoPuheProcessView.jsp#
링크가 안넘어가면
공청회 --> 전자공청회 --> 진행중인공청회 --> 공청회 93번에 있습니다.
공청회에 투표는 로그인을 하셔야 가능합니다.
입법예고문 보는 방법: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index.jsp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 261번 글
이건 바로 갈 수 있는 링크
http://www.me.go.kr/web/68/me/c3/new200.jsp
http://www.epeople.go.kr/FileDownload.do?doc_id=4247543&filename=(%ba%d9%c0%d32)%
첫댓글 요즘과 같은 시기에 매우 적절한 글을 올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륜차문화권은 삐까번쩍한 바이크에는 관심이 많아도 반면 자신 발에 족쇄를 채우는데는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지금은 바이크 내다가 파는데 외관 멀쩡하고, 잘 나가기만 하면 되겠지만 그 때가면 검사 못 받은 바이크는 재산가치가 없어지겠지요. 검사 유효기간도 따지게 되겠구요. 문제는 이러한 검사가 특정 소수의 재산축적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은데 말입니다. 라이더 분들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들 똑똑한 것 같아요. 근데 전체를 보면 정말 바보에요. 미리미리 힘을 모아 두었더라면 이럴 때, 데모도 하고, 억지도 부리면서 일방적 법령제정 완화와 우리가 원하는 걸
우리가 원하는 걸 조금이라도 더 알릴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데모는 조직적 이여야 하고, 다수의 참여는 물론 돈도 많이 들거든요. 뻔히 알면서 보구만 있어야 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단결!
미친 정치인 공무원 쉐히들
그러게 부당한 규제를 풀어주고 이륜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건 하나도 없이 억압만 하려고 드네요~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럼 수수료를 낮게 해줘야지 이득을 취하면 안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