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안녕하세요...저는 imf때 빛을지어 신불자가 된지 15년이상 이상된 50대인데요...
얼마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판결문이 왓는데...
내용은 ,,,소장이라고 적혀잇고 10년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함에 따라 시효중단을 제기하는것이므로 소의이익이 잇다할것입니다...
라고 이렇케 써잇구요....그리구
크레딧포유에서 채권 조회를 해보니 주택금융공사등 몇군데는 소각정보없음으로 나오나 한국자산공사이곳만 ...
3곳에....채권양도기관은...서울보증보험으로 .금액이 세가지로 적혀잇네요...
제가 알기로는 10년이후면 소각되는줄알고 잇는데..왜이곳만 남아잇는지 알수가없는데,,
이곳만 소각돼면 파산신청 안해도 돼는지 그렇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케 해야하는지 자그만한 조언도 좋으니 소중한 고견을 듣고싶습니다ㅏ,
그리구 어제 파산신청 할려구 15년이넘은 부채라 기억이 가물가물하기도하고 해서 일단 무료법률 조언받을려구 서울회생법원가서 상담하니 일단 부채파악이 우선이다라고하셔서 조언받고 바로옆에 중앙지방법원에가서 채권회사 조회를 해보니 중앙지법. 네군데...동부지법 세군데..이렇케 나오는데...금액은 안써잇고 희망모아와 유한회사유니버셜.한국자산관리공등등으로만 써져잇네요...
은행명등등 으로는 안써잇어서 부채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엇고 얼마인지도 전혀 알수가 없엇구요...
파산을 할려 알아보니 비용도 저한테는 적지않은 금액이더군요...
그래도 자격이 된다면 파산신청이라도 하고싶은 저의 심정입니다,,
자식들을위해서라도요....
첫댓글 소멸시효완성이 되려면 5년동안 채권자가 채무독촉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안했을때 가능한걸로 압니다. 위처럼 소장을
제출해서 10년을 연장하게되면,,,또다시 또 연장하고~이런식으로 하기때문에 절대 소멸시효가 완성이 안될겁니다.
때문에 파산을 고려하신다면 채권을 찾아서 넣어야 할 것이구요, 채권자찾기가 어렵다고하면 부채증명 발급을 대행해주는곳에 의뢰하는것도 방법일것 같습니다. 울카페회원님들께는 할인해서 대행해주는곳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자에게 반듯이 송달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 누락채권이 발생 할 경우 개인회생을 재신청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짐작 혹은 의심이 가는 채권자 모두를 채권자 목록에 올려 진행 할 수 있음으로 채무자의 고의적 채권 누락을 법률적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진행하시게 되면 의심가는 채권자 모두 개인파산 채권자 목록에 모두 올리세요. 송달료만 추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자산공사의 소장의 경우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 입니다.
신불탈피님.文谷님 소중한 도움주셔서 많이 늦엇지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