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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판결문내용과 채권소각등 2가지좀 여줘볼게요.
그립다 추천 0 조회 576 18.05.03 09:4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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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5.03 13:34

    첫댓글 소멸시효완성이 되려면 5년동안 채권자가 채무독촉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안했을때 가능한걸로 압니다. 위처럼 소장을
    제출해서 10년을 연장하게되면,,,또다시 또 연장하고~이런식으로 하기때문에 절대 소멸시효가 완성이 안될겁니다.
    때문에 파산을 고려하신다면 채권을 찾아서 넣어야 할 것이구요, 채권자찾기가 어렵다고하면 부채증명 발급을 대행해주는곳에 의뢰하는것도 방법일것 같습니다. 울카페회원님들께는 할인해서 대행해주는곳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 18.05.03 17:44

    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자에게 반듯이 송달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 누락채권이 발생 할 경우 개인회생을 재신청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짐작 혹은 의심이 가는 채권자 모두를 채권자 목록에 올려 진행 할 수 있음으로 채무자의 고의적 채권 누락을 법률적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진행하시게 되면 의심가는 채권자 모두 개인파산 채권자 목록에 모두 올리세요. 송달료만 추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자산공사의 소장의 경우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 입니다.

  • 작성자 19.03.22 09:07

    신불탈피님.文谷님 소중한 도움주셔서 많이 늦엇지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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