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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헌법정신은 국회에서 예외가 된다. 이는 국회에서 공론장의 기능을 상실한다는 소리이다. 국회가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면, 국회 300백 명이 왜 필요한지 의심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공론장이 활성화된다는 말인가? 국회의 난맥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월간조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2023.03 25), 〈“구속되면 이동재가 한동훈 안불겠어?”-채널A 前기자가 밝힌 ‘권언유착’ 전말〉, 국회의원이 앞장서 언론을 왜곡하면, 국회는 공론장을 포기한다는 소리가 아닌가? 그것도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여론 조작이 일어난 일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MBC의 보도로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손잡고 금융사기범에게 ‘유시민 비위를 진술하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당시 여권과 친여 언론은 ‘검언유착’으로 몰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까지 박탈했다. 그러나 이 기자는 무죄가 확정됐고, 여권과 검찰, 사기꾼, 친정권 방송의 조작·허위사실 유포임이 드러났다. 이 기자가 문재인 정부 당시 ‘권언유착’ 의혹 전말을 알려왔다. 총선을 2주 앞둔 2020년 3월 31일, MBC는 이른바 ‘검언유착’ 보도를 대대적으로 시작했다. 보도가 끝나자마자 범여권에선 미리 준비한 성명을 내고 공격에 나섰다. 법무부 장관 추미애는 기다렸다는 듯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KBS 라디오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감찰 등 여러 방식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즉각 호응했다. 공영방송·범여권·추미애 법무부는 일사불란하게 십자포화를 쏘아댔다. 범법자의 폭로와 언론의 검증 없는 보도, 권력자들의 허위사실 유포. 지난 수년 동안 너무나도 익숙해진 패턴이다. 그 패턴 그대로 허위사실 유포가 ‘핵심 무기’로 동원됐다. 최강욱·유시민·김어준·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 등의 동시다발적 허위사실 유포로 순식간에 ‘검언유착 프레임’이 형성됐다. 그들은 총선 직전 가짜뉴스를 전면에 내세우며 프레이밍할 정도로 간절하고 집요했다. ‘조국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으로 그들의 민낯이 드러난 가운데 ‘신라젠 사건’과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까지 수면으로 올라왔던 상황. 살아 있는 권력에 손을 대는 윤석열도 제거하고, 찝찝한 수사까지 덮기에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었을 것이다...나는 줄곧 “총선 관심 없다. 선거는 선거대로 해야 된다”고 반응했다. 나아가 “우리에게 제보 안 해도 된다” “《한겨레》 등 타사에 제보해도 된다”고 첫 만남에서만 9차례 반복했다. 1조원대 사기 사건 실체가 밝혀진다면 내가 기사 하나 더 쓰는 게 문제겠나. 그러나 사기 전과자와 허위사실 유포 일당은 ‘총선 공작’ 키워드로 딱지를 붙여 몰아갔다. 참고로 ‘뉴스타파’는 사기 전과자에게 ‘제보자 X’라는 별칭을 붙여줬고, 이철의 VIK는 과거 《한겨레》의 적자투성이 자회사에 20억원을 투자하는 등 진보언론과 깊은 인연이 있다. 그런데도 채널A에 “로비 장부를 제보하겠다”고 거짓말을 해댔으니 그 속셈이야 알 만하다...◇“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MBC 보도 직후 최강욱, 유시민, 김어준과 민언련 등은 동시다발적으로 부지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공영방송도 참전했다. KBS는 <뉴스9> 정연욱 앵커가 직접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김어준의 TBS는 아예 대놓고 상습적이었다. 가늠이 어려울 정도로 거대한 무리에 나는 집단 린치를 당했다. 비례정당 ‘열린민주당’의 총선 후보였던 최강욱은 2020년 4월 3일,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리며 누명을 씌웠다. “사실이 아니라도 좋으니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뒀다. 우리는 지체 없이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이사장을 맡고 있는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 등 새빨간 거짓말을 적어 올렸다. 최강욱은 허위사실 유포와 선거 홍보를 결합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최강욱이 물꼬를 트자 유시민 역시 똑같은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허위사실을 유튜브 ‘알릴레오’에서 수차례 반복 유포하며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유시민은 나를 두고 MBC를 통해 “괴물의 모습”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는데, 신라젠 의혹에서 줄곧 거론되던 자신을 순식간에 피해자처럼 변신시켰다. 본인이 ‘핵심’이라고 떠들던 게 모조리 가짜였는데, 여태 어떠한 사과도 정정도 없다. ‘프락치 사건’으로 애꿎은 사람 때려잡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스카이데일리 황근 교수(03.28), “많이 퇴색된 용어지만 ‘제4부(the Fouth Estate)’라고 하는 주요 언론들 역시 야당과 사실상 혈맹관계에 있는 언론노조가 철통같이 장악하고 있다.” 채널A사건에서 그 원형이 되어왔다.
4·15 총선은 이렇게 혼란스럽게 치러졌다. 4·15 부정선거는 꼬리를 물고 논의된다. 그 후는 어떤가? 법같이 않는 법, 이성과 합리성에 맞지 않는 법을 국회가 계속 통과시킨다. 조선일보 양은경·허욱 기자(03.28), 〈‘재판 왜 많이 시키나’ 인권위 달려간 판사〉, “한 지방법원 배석판사 A씨가 재판부의 부장판사를 상대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것으로 27일 전해졌다....A 배석판사가 진정을 낸 것은 2019년 무렵부터 1심 담당하는 전국 지방법원 배석판사들이 ‘1주일에 3건까지만 판결을 선고하겠다’며 암묵적으로 합의한 일이 배경이 됐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법만드는 속도라면 3건도 모자랄 판이다.
공론장은 벌써 기능을 상실했다. 밀어붙이는 법이 다반사로 일어난다. 스카이데일리 노태하 기자(03. 27), 〈여·야 법사위서 헌재 검수완박 결정 두고 공방〉, “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유효 결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내린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통과 절차를 두고 위법했다는 결정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을 강조하며 이에 따른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의 원상복구를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검수완박법의 유효를 전제로 만든 시행령인 점과 국민 공익 증진을 위한 시행령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행령 유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표결 과정에서 자유로운 토론도 보장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킨 ‘꼼수 위장탈당’에 의해 의결이 이뤄짐으로써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법률은 무효가 아니다’라는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한 장관은 “도대체 깡패·마약·무고·위증에 대해 국민이 이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에 대해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할 공익적 이유에 대해선 어디에서도 설명을 들어 본적이 없다”며 “시행령으로 국민의 공익이 훨씬 증진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안 빅딜도 일어난다. 한국경제신문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03.27), 〈'법안 빅딜'이 국가경쟁력 좀먹는다〉, “[시론] '법안 빅딜'이 국가경쟁력 좀먹는다국회의 끼워넣기 법안 빅딜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는 방폐물특별법과 해상풍력특별법안(풍력특별법)을 여야가 합의해 동시 처리하는 이른바 ‘빅딜설’이 거론되고 있다. 심지어 아무 관련이 없는 ‘미래차 특별법’ 통과에 합의하면서 원전산업, 풍력발전 등 여야가 각자 주력하는 법안을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큰 틀에서 협의를 이뤄가고 있는 모습이다. 방폐물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 후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처분하는 시설을 마련하는 법적인 근거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처분장 설치 논의가 탄력받아 40년 넘게 실패한 고준위 방폐장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풍력특별법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것으로 풍력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래차 특별법은 국내 자동차산업을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통과시킨 법도 수준 미달이다. 공론장은 고사하고, 숙의(熟議)도 없는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 숙의 없으면 책임도 물론 없다. 책임지지 않는 국회가 운영된다는 소리이다. 국회가 나라를 책임지지 않으면,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잘 못 뽑은 것이다. 물론 4·15 총선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검언유착 왜곡’ 상황에서 선거를 했으니...이건 김정은식 통치방식을 택한 것이다. 마르크스로 가까이 갈 노력을 한다. 그것도 김정은식은 아니다. 즉, 선전, 선동이 아니라, 변증법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
경향신문 장하준 런던대 교수(03.27), 〈“‘주69시간’은 시대착오적···문제는 생산성이지 노동시간 아니다”〉,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임금을 낮춰서 경쟁하려는 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봅니다. 중국은 임금이 한국의 4분의 1이고, 베트남은 중국의 3분의 1입니다. 노동시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 69시간을 일해도 주 100시간 일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렇게 갈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죠.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기술 개발하고 교육·연구에 투자해 젊은 사람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1970년대도 아니고 지금 그런 어젠다가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는 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장하준은 10년 만에 낸 신작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부키) 출간을 기념해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장하준은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일할 자유’에 대해 전작 <사다리 걷어차기>에 나온 내용을 언급하며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할 자유’는 18~19세기 사고방식이다. 1905년 미국 뉴욕주에서 하루 16시간 일하던 제빵사들의 노동시간을 하루 10시간으로 제한하자, 대법원이 이를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런 자유는 (개인과 구조를 함께 보는) 사회과학에 대한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라고 말했다.”
규제 때문에 좋은 인재들을 뽑을 수 없다고 한다. 한국경제신문 최만수 기자(03.26), 〈"재정난에 유능한 교수 뺏겨…기업 후원받는 기금 교수제 도입할 것"〉, “김동원 고려대 신임 총장에게 듣는다. 만난 사람 = 이관우 부국장. 등록금 동결에 서울 주요대도 재정난. 글로벌 인재경쟁 속 교원 확보 어려움 교수들, 연봉 3~4배 더 주는 미국으로.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20대 학령인구를 고객으로 하는 종합대학 시스템은 이미 파산 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대학부터 학문 간 벽을 허물고, 산업 수요에 맞춰 학과 정원을 조정하는 등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산업체가 요구하는 것과 대학이 인재를 배출하는 데는 시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최근엔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미스매치가 더 심해졌습니다. 산업 수요에 따라 대학과 학문도 변해야 하는데, 가장 빨리 대응하는 방법은 학문 간 벽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수요에 따른 학과 정원 조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장 써먹을 지식을 가르치는 건 에듀테크 기업의 역할이지 대학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 산업이 저물면 그걸 전공한 학생도 끝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걸 배우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대학의 역할입니다...‘글로벌 인재 경쟁 속에서 우수 교원을 확보하는 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현재 국내 대학교수 초봉이 6000만~7000만원인데, 미국에선 이보다 서너 배를 더 받을 수 있으니 젊고 유능한 교수들이 자꾸 해외로 빠져나가요. 빠르게 움직이는 미국 대학들과 경쟁하기 위해 취임한 뒤 가장 먼저 없애버린 게 총장 면접입니다. 수시로 채용하고 절차를 짧게 해 우수 교원을 많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금 교수제도 곧 내놓을 생각입니다. 대기업 회장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꾸준히 논의해 왔고 긍정적인 얘기를 나눴습니다.’”
국회의원까지도 불신하는 국회가 되었다. 물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아니면, 변증법의 정반합은 지켜야 할 처지이다. 그때 좌든 우든 이성과 합리성이 작동을 하게 된다. 그게 자유와 책임의 원리와 작동을 하게 되고, 법의 숫자는 줄어든다. 지금같은 국회는 시도때도 없이 헌법과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개인이 이성과 합리성을 결한 사회는 공론장이 붕괴된다. 공론장이 붕괴되면 법을 많이 만들어지지만, 그건 전 국민을 잠재적 범법자를 만들게 된다. 국회는 공론장 기능을 포기한 것이다. 그에 따른 법의 지배가 무너지면, 그 자리는 ‘대깨문’, ‘개딸’ 등 포퓰리즘 그리고 이어 민중민주주의가 탄생한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3.28), 〈국회 얼마나 엉터리면 의원 입에서 '국회 해산권' 말 나오겠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국회는 역사상 가장 부패했다’며 ‘이런 국회라면 법을 뜯어고쳐서라도 국회해산권을 부활해야 한다’며 강하게 국회를 비판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오죽하면 국회의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 모든 의원이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조 의원은 27일 "부정부패에 연루돼 기소된 정치인이 야당 대표를 하고 있는데 말이 되느냐"며 정치 타락을 개탄했다. 검수완박법 날치기 통과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의원 증원 추진 등을 비판하고 비례대표제 폐지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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