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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법인세실무 감가상각 의제상각 처리부분
뭉치사랑[경기구리] 추천 0 조회 1,135 11.12.23 15:1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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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1.03 11:45

    첫댓글 당기에 계상한 전기오류수정손실은 세법상 당기 감가상각비 한도 계산시 당기 감가상각비에 포함되게 됩니다. 결국 전기오류수정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제상각 한도액만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경우 당기 전기오류수정손실만큼 부인되게 됩니다..
    사실 다른 감가상각과 달리 의제상각의 경우 맞추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제상각의 경우 내용연수가 지나버리면 회사가 아무리 감가상각을 계상하더라도 모두 부인되어 버립니다. 이 경우 미상각잔액 또는 한도초과액은 처분 혹은 폐기시 손금산입 되는 특징이 있어 다른 감가상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 작성자 12.01.03 11:46

    감사합니다..

  • 작성자 12.01.03 11:46

    전기오류수정손실이 당기 감가상각비 한도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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