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오라 제조업이라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았는데, 세법상 의제상각을 가만하지 않고 2008년부터 처리가 되어있네요.. 다행히 한도를 전부 매년 감가상각한 건 아니고. 일부만 회계상 계산해서 정리를 하였는데요..
08년부터 의제생각까지 가만해서 역 계산을 해야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제가 궁금한건.. 회계상 적게 계상된 감가상각비 혹은 감가상각누계액을 세법상 의제상각을 적용하여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싶어서요.. 실무를 하면서 부딪치게 되는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의제상각이라는 규정이 있다는것 만 알아서 더존에서 의제상각비를 넣어서 세법한도를 계산한 후 회계상에서 세법한도를 넘지않게 하긴했는데 결국 언젠가는 회계상 감가상각비를 다 계상하고 이미 세법에서 의제상각으로 비용처리를 했으니까. 감가상각한도 초과로 해서 부인을 해야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 짧은 생각으론
08-10년에 해당하는 의제상각비를 계상해서
전기오류수정손실/감가상각누계액으로 처리를해서 회계와 세법상 맞추고 싶은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 지도 궁금하고,
회계와 세법의 자산의 감가상각 후 금액을 일치시킬수 있는 분개가 궁금합니다.
첫댓글 당기에 계상한 전기오류수정손실은 세법상 당기 감가상각비 한도 계산시 당기 감가상각비에 포함되게 됩니다. 결국 전기오류수정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제상각 한도액만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경우 당기 전기오류수정손실만큼 부인되게 됩니다..
사실 다른 감가상각과 달리 의제상각의 경우 맞추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제상각의 경우 내용연수가 지나버리면 회사가 아무리 감가상각을 계상하더라도 모두 부인되어 버립니다. 이 경우 미상각잔액 또는 한도초과액은 처분 혹은 폐기시 손금산입 되는 특징이 있어 다른 감가상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오류수정손실이 당기 감가상각비 한도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놓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