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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통장압류 해지방법
청양고추 추천 0 조회 2,238 18.08.09 13:1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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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8.09 17:11

    첫댓글 일단 대법원홈피에 들어가셔서 찾으시면 편합니다.
    대법원홈피들어가신다음 청양고추님이 살고 계신 법원클릭후 사건번호 (타채)로 되어있는 사건들을 찾으시면 됩니다.타채로 되어있는곳은통장 압류를 걸어놓은 채권사 입니다.
    그다음 파산면책 받으신 법원에 가셔서 면책확정문과 채권자목록을 압류한 채권사 보다 여유있게 발급받으신후
    살고계신곳 또는 채권사에서 압류신청한 법원 집행부에 가셔서 압류해지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면 아는곳 먼저 처리하시면서 집행부에 물어보시면 자세히 알려주실겁니다.

  • 18.08.09 17:16

    아마 채권자 목록에 있던 업체에서 파산면책신청후 다른곳으로 채권을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건 신경쓰지마시고
    타채로 되어있는 사건번호 찾으시고 그래도 어려우시다면 통장 압류한 은행에 가시면 압류한 채권사 알려줄겁니다.
    사건번호도요..해보시면 조금 짜증도 나시겠지만 금방 해결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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