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에서도 마스크 벗고 수업한다…‘3밀 환경’일 땐 ‘적극 권고’
동아일보 2023-01-20 14:13
3일 오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북문 앞에서 학교로 향하는 학생들이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에도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다. 2022.5.3/뉴스1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하면서 학교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조정된다.
교육부는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계획’에 따라 30일부터 각급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권고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겨울 유행상황을 고려해 일부 상황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며 “유증상자·고위험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각급 학교의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되는 상황은 유증상자·고위험인 경우 외에도 △유증상자·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2주간 착용)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밀폐?밀집?밀접) △다수 밀집+비말생성 환경이 해당된다.
교육부는 곧 세부 지침을 마련해 27일까지 시·도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공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방역당국이 준비 중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서’가 확정·배포되면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도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30일부터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하는 내용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을 확정, 발표했다.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을 1단계 부분해제, 2단계 전면해제로 구분해 추진하는데 1단계 조정이 시행되는 30일 이후에도 여전히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은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 대중교통 등이다.
2단계 완전 해제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하향 조정되거나,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갈 경우 시행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1단계 권고 전환 이후에도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에 처한 경우일 때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