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 구성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대선공약 이행'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는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30년 이상 건축물의 안전진단 면제', '분양가상한제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 등을 촉구했다. 2022.10.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관련 개정안이 나란히 법안 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법 통과 이후 첫 적용 사업지가 되기 위한 사업지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재초환은 면제 기준을 높였지만 공사비 인상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 법안 소위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박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한 번에 모든 단지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 사업성 좋은 단지부터 속도를 낼텐데 첫 사업단지가 되면 인허가와 인센티브 등 이점이 있기 때문에 동의율을 높이는 등 시범단지에 속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 통과로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안전진단 완화·면제와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도시·건축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어 12층~15층 가량의 중층 단지들이 포함된 지역들은 일부 사업성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기본방침이라는 가이드가 만들어지면 각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각각의 도시에 맞는 주거지 기능과 광역교통, 기반시설과 연계한 기준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 역세권이나 롤 모델 역할을 할 '선도지구'의 추진 움직임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속도 등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된 것은 분명 호재지만 각 단지별로 인센티브가 얼마나 적용되는지는 미정이므로 법 통과만으로 다 된다는 생각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통과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법안 소위에서 의결한 대안으로는 시장을 움직이기 충분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이번 조정을 계기로 재건축이 탄력받을 것인가 보면 그 정도까지는 어렵다"며 "종전까지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재개발·재건축의 관건은 인허가였지만 지금은 각 사업지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여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초환이 감면되더라도 추가 분담금에 재초환이 더해지는 것이므로 이번 조정만으로 재건축 사업이 탄력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부담금 조정으로 재건축 사업을 '더 빨리 진행하자'고 결심할 단지가 늘어나지는 않아 정부의 기대만큼 시장이 움직이긴 어렵다"며 "시장은 '폐지'를 원하고 있어 조정 정도로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현재는 재건축 부담금 외에도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으로 재건축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형편이다. 재건축 과열을 제어해야 했던 시절과 달리 지금은 주택공급을 위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정책 목적도 여기에 있는 만큼 재초환 완화가 아닌 폐지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방윤영 기자 (byy@mt.co.kr)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