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4차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이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 사건’ 병합 여부에 대해 “다른 피고인도 별도로 있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따로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공판준비기일을 따로 열어서 그날 최종적으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제시한 별도 기일은 이달 7일이다.
현재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은 총 6건으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제3자 뇌물 등) ▲대장동·위례(배임) ▲성남FC(제3자뇌물) ▲백현동(배임) ▲검사사칭 위증 종용(위증교사) ▲20대 대선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가 있다. 이중 대장동·위례, 성남FC, 백현동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병합 심리 중이다. 위증교사도 대장동 사건과 병합을 검토 중이다.
첫댓글 👍 조선비즈
검찰언론 개혁해야한다...검찰언론이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366/0000944969#user_comment_807847887869313107_news366,0000944969
검찰공화국 이재명수사를 몇년동안해도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366/0000944969#user_comment_807846239021301865_news366,0000944969
검찰이 먼저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366/0000944969#user_comment_807849051352465495_news366,000094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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