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 대급금
: 이것은 매입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처리하기 위한 계정입니다. 즉 과세사업자가 상품의 구매나 용역의 제공을 받고 수취하는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복잡하시다면 그냥 매입을 할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예수금
: 부가세 대급금과는 상대되는 계정으로 대급금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즉 과세사업자가 상품의 판매나, 용역을 제공할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간단히 매출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회계처리
1. 부가세 대급금
: 자산계정으로 차변에 발생하게 됩니다. 매입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매입가액이 되며, 부가세부분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분개상 차변에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2. 부가세 예수금
: 예수금은 부채계정입니다. 분개상 대변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 이두계정은 차후에 부가가치세신고시 서로 상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즉 대급금의 합계와 부가세예수금의 합계액을 서로 상쇄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령 대급금이 100원 부가세예수금이 80원 이라면 대급금 잔액이 20원 남게 됩니다. 이렇게 대급금 금액이 더 클때는 남은남큼 환급예정세액이 됩니다.
즉 돌려 받는다는 것이죠.
반대로 부가세 예수금이 100원 대급금이 80 으로 예수금의 잔액이 더클때는 해당 금액만큼을 납부하는 것이 됩니다.
●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구매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판매자는 물건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구매자는 부가가치세를 낸것이 되고 판매자는 구매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때에 판매자는 구매자로 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이는 부채계정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과세사업자가 다른 과세사업자로 부터 구매를 하는 경우... 즉 구매자의 입장이 되는 경우에는 구매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판매자에게 준것이 됩니다. 즉 이것은 일부 선지급한 성격이 되는 것이며, 자산계정으로 처리됩니다.
결국 정리하면 부가세 예수금은 납부해야 할 금액이 되고, 대급금은 이미 납부한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신고시에는 납부해야할 금액에서 이미납부한 금액을 차감하여 차액만큼을 납부하거나, 혹은 환급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