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회사의 경우...
장기근속자 표창이라고 해서...근속년수 15년 20년 이렇게 될경우....
금반지 10돈, 20돈 이런식으로 직원에게 포상을 합니다...!!
이경우..!!
이걸 급여(제수당)에 포함해야 하는지....아니면....복리후생비 처리해야하는지요??
아님 둘다 무방한건지요??
비화폐성급여(자동차, 주택)등도 급여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이러한것들도 역시 급여(제수당)에 포함되는건가요???
마찬가지로...퇴직할때 100만원 상당의 황금열쇠(기념품)를 제작하여 선물하는데...급여(제수당)으로 봐야하는건가요??
여태까지 복리후생비 처리했는데...내년부터는 급여에 포함시킨다고 해서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첫댓글 급여처리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란 쉽게 말하면 노동을 제공하고 받는 반대급부 입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포상 등도 결국 노동을 제공하고 받는 반대급부의 성격이 강합니다. 보통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는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실비변상적인 급여도 복리후생비에 포함되고, 직장연예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구요.. ^^
답변감사합니다 선배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