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 2백만 국민을 묶는 것은 다름 아닌 헌법이다. 국민통합은 헌법을 제대로 지키면 자연 국민통합이 된다. 미국·중국·러시아도 좋고 하는 것은 공직자가 취하는 자세가 아니다. 동맹도 헌법에 가장 가까운 나라와 동맹을 한다. 그 정신이 싫으면, 자기에 맞는 국가에 가서 살면 된다. 기업인은 기업을 하기 위해 중국·러시아 심지어 북한과도 거래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을 제외한 공공부문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책을 수용하지, 외국과 거래를 별로 할 일이 없다. 그런데 외교까지 하는 것은 절제가 없는 행동이다. 자유와 책임을 따질 줄 아는 공공직 종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유를 누리지만 책임은 절제를 할 때에만 가능하다. 이는 대한민국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다. 자연법을 신봉하는 전 세계인은 다 그 원리에 적용을 받는다. 아리스토텔레 윤리학은 ‘그리스가 망한 이유로 윤리의 단맥상이다.’라고 했다. 그는 알렉산드 사부의 역할을 하다, 말년에 다시 망한 그리스에 돌아와서 정치인의 무책임한 행동들을 비난했다. 무책임이 그리스 민주주의를 망친 것이다.
우리 헌법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국가 경제가 말이 아니다. 상속세, 법인세, 가계부채 등은 세계 톱이다. 그런다고 정치가 잘 된 것인가? 국민은 행복감을 잃었다. 그 대신 그 만큼 정치가 부패한 것이다. 현금만 국가 부채 400조 원, 화폐증가 1226 조 원, 외환보유고 550조 원이 줄었다. 누군가는 책임은 져야 한다. 그것도 모자라 3.10백 채 집을 지어, 국가가 집 장사까지 했다. 문재인은 아방궁을 지어놓고, 이재명은 지금 중국대사를 만나고 다닌다. 헌법을 읽고 정치를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그것만 그런 게 아니다. 조선일보 사설(2023.06.09.), 〈대통령을 탄핵으로 몬 특검이 금품 요구했다는 충격적 진술〉, 대통령 특검이 이런 선악의 구분도 없는 사람이 했다. “대장동 민간업자인 김만배씨가 최근 검찰에서 “박영수 전 특검 측이 대장동 사업을 돕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상가 건물 등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대장동 일당인 남욱씨, 정영학 회계사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박 전 특검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장동 업자들의 진술은 일치하고 있다. 그 이후의 정황도 이 진술을 뒷받침한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다. 우리은행은 대장동 업자측에 1500억원 규모의 대출 의향서를 발급해줬다. 누군가의 입김이 없었다면 있기 어려운 일이다. 대장동 업자 측은 이를 발판으로 ‘자금 조달’ 항목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나중에 우리은행 내부 반대로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박 전 특검이 받기로 한 금액이 50억원으로 줄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의 측근도 그렇게 대우를 받았다. 중앙일보 박성우 기자(06.09),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레이저 눈빛? 나를 나쁜 사람 만든 정치적 프레임’〉, “한국 사회의 당면과제를 묻자 망설임 없이 ‘사회 분열’이라고 했다. 이어 ‘어떤 사안이든 가부가 아닌, 내 편 네 편인지가 문제 아닌가. 민주의 시스템,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정치를 많이 한다는 소리이다. 그걸 바로 잡아줘야 할 국회뿐만 아니라, 법조가 문제가 있다. 사회통합은 어렵게 되었다.
고위 공직자가 그런데 그 하부 기관이 잘 될 이유가 없다. 선관위는 비리 덩어리이다. 노태악은 선관위원장으로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정직하게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인천연수을’에 대한당이 붙인 현수막은 ‘선관위 공무원사전투표함 보관장소 언제나 출입가능. 공무원 부정행위 발생 가능 백페센트!’, ‘북한에 해킹 당하고도 보안점검 거부한 선관위를 수사하라!’, 박주현 변호사TV, ‘부정선거, 북한 해킹 방조, 고용세습 중앙선관위원장 노태악을 파면하라!’, ‘사전투표했는데 가짜 투표지 수만 장 나왔다. 가짜 투표지 만든 범인은 투표함 보관했던 선관위?’ 길 거리에 걸어놓은 민초들의 현수막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성명서(06.7), 〈선관위는 감사원의 전면적인 감사를 수용하라.〉, “중앙선관위는 대한민국의 선거가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보안점검 권 고조차도 거부하였다. 선관위 인사 상 고용세습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였다.
대법관을 겸하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권력분립원리에 따른 견제와
균형이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예외인가” 중앙선관위는 독립성 운운하며 타기관의 통제를 거부한다. 중앙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불복하는 선거무효소송이 100여건이 넘게 제기되었을 때도 반성하기는커녕 선거소송 관할 법원인 대법원과 공모하여 편파적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했다. 이들에 대한 줄지은 고발, 수사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지금과 같이 “헌법기관”운운하며 모두 거부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대선 사전투표에서 소쿠리투표 등의 대혼란과 함께 기표된 투표지가 다시 교
부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고도 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당당히 거부하였다. 마찬가지로 “헌
법기관”운운하며 독립성을 무기로 삼았다. 지금처럼 채용비리에 대한 감사요구에도 뻔뻔하게 “헌법
기관”이므로 대상이 아니라는 태도로 일관한다.
중앙선관위는 과연 무엇을 믿고 권력분립이라는 민주적 통제, 법치주의에 따른 사법통제를 유린
하는 괴물이 되었는가. 이들을 비호하는 자는 누구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의외로 답은 간
단하다. 대법관을 비롯한 각급 법관들이 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면서 사법부와 한통속이 되어 자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통제를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KBS는 문제가 없는가? 중앙일보 사설(06.09), 〈편파방송 반성은 없이 자리 흥정만 하는 KBS 사장〉, “김의철 KBS 사장이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철회하면 자신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다”면서다. 정파성에 치우친 왜곡·편향 방송, 방만 경영 등에 대한 자성 없이 분리징수 문제를 정치적 다툼으로 몰아가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마치 자신을 사퇴시키기 위해 정부가 트집이라도 잡고 있는 양 ‘자리 흥정’을 하는 모습이 볼썽사납다.”
김의철 사장은 수신료 문제가 아니고,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 한 것인가’에 대한 헌법정신의 책임의식 문제이다. 간판 공영방송으로서 자유와 독립을 지킨 공영방송을 운영한 것인가에 대해 방점이 간다. 이러고도 ‘국민의 방송’이라면 문제가 있다. 수신료 문제는 간단하다. 이헌 변호사(06.08)는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에 대해 야권과 언론노조는 반발하고, KBS사장은 자신의 사퇴 조건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철회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래 헌재의 수신료 관련 결정은 제가 소송대리인으로 수행했던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등 위헌확인 사건에 관한 요지입니다. 헌재의 결론은 수신료 분리징수인지, 결합징수 인지 여부 등 수신료 징수방법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본질적 사항이 아니라 징수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전원재판부> . 현행 방송법은 첫째, 수신료의 금액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65조), 둘째,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를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로 규정하고(제64조 제1항), 셋째, 징수절차와 관련하여 가산금 상한 및 추징금의 금액, 수신료의 체납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제66조). 따라서 수신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본질적인 요소들은 방송법에 모두 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수신료 징수업무를 한국방송공사가 직접 수행할 것인지 제3자에게 위탁할 것인지, 위탁한다면 누구에게 위탁하도록 할 것인지,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와 결합하여 징수업무를 할 수 있는지는 징수업무 처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제한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방송법 제64조 및 제67조 제2항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원회 문제이다. 진실과 거짓 그리고 선악을 가려줘야 할 기관이 책임의식이 없다. 정연주 전 KBS사장! 잘〜 한다. 하나 같이 문재인 공직자는 불법 탄핵하고, 엉뚱한 짓을 계속한다. 그 임기가 끝났는데 아직 알박기하고 그 나쁜 행동을 계속한다. 나쁜 행동이 습관화되었다. 자유는 만끽이고, 책임은지지 않는다. 대한민국 공동체가 이래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꼭 같이 이렇게 책임을 방기하는 것인지...그들은 헌법 전문도 읽지 않고, 정치만 한 것이다. 이걸 학문적 용어로 곡학아세(曲學阿世)라고 한다. 이런 행동으로 국민통합이라고 말하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이다. 국민통합은 헌법을 잘 지키고, 공공직 종사자는 그걸 잘 집행하면 된다. 법 복입은 청부업자도 선관위와 더불어 반성할 일이다.
바로 해야 할 방심위 행동을 보자. 중앙일보 김준영 기자(06.08), 〈“정연주 방심위, 법정 제재 받은 공영방송 프로그램은 1%에 불과”〉, “정연주 위원장 체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민의힘이 신청한 공영방송 프로그램 심의 요청의 99%를 법정 제재 없이 처리하거나 방치했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에서 나왔다. 이들 단체는 “방심위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완벽하게 상실했다”며 “정연주 체제의 전면 퇴진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인 바른언론시민행동(바른언론)과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신전대협은 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심위 심의를 자체 분석한 결과 “공영방송의 편파 왜곡 보도에 대해 솜방망이 제재와 늑장 심의를 남발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 체제의 방심위가 출범한 2021년 8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국민의힘이 KBSㆍMBCㆍYTN 등 공영방송의 편파 왜곡을 심의해달라며 방심위에 요청한 2316건을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놓은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더불어민주당에도 심의 신청 자료를 요청했으나 “민주당이 자료를 주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심의 요청한 2316건 중 715건(30.9%)은 방심위 사무처가 심의 전 ‘기각’ 처리했다. 절반에 가까운 1085건(46.8%)은 접수만 된 채 그대로 방치됐다. 국민의힘 심의 요청의 77.7%가 심의 대상에도 오르지 못한 것이다. 김형철 바른언론 공동대표는 “방송 심의 기관인 방심위가 몇 년째 심의 요청을 묵살해온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