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이 시골에 마련한 주말농장 밭에 갔을 때 잠시라도 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것이 농막을 놓을 것인가? 작게라도 건축을 할 것인가? 입니다.
오래전에 지성아빠가 카페에 쓴 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이 글을 읽으시는데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시골에 마련한 주말농장에
20m2 농막을 고민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1. 1가구2주택자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주택이나 소규모 건축에 따른 추가 비용을 절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20m2 면적의 이동식주택을 건축허가받아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의 생각은
1. 농지를 대지로 전환해서 맘편하게 주말주택으로 사용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 처마, 데크, 마당조경을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 도시민의 농어촌주택마련 조세제한특례법 99조 4항에 준하는 주택은
1회성이지만 도시의 기존주택을 매도할 때 시골집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세법을 알고
진행하십니다.
2. 건축면적을 농지전용면적의 10% 이상만 건축하면 되기 때문에
건폐율 한도내에서 건축면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말주택 관리에 필요한 작은 창고하나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농막면적을 벗어나면 불법이니까요.
간략한 내용일지라도 (자세한 내용은 카페 정보글들을 챙겨보시면서 정리해보세요.)
농막을 설치하는 것이 유리한지? 농지전용허가받아 소규모 건축을 하시는 것이 유리한지?
시중 업체에서 판매하는 20m2 (약6평) 이동식주택을 기준으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동일한 전제조건입니다.
1. 이동식주택을 외부에서 반입하여 설치할 수 있는 진입도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2. 20m2(약6평) 이동식주택 설치에 따른 농지전용면적은 60평이하 입니다. - 농지전용면적 60평에는 건축최소면적이 6평입니다. (건폐율 10% 이상) 3. 업체에서 판매하는 6평 이동식주택을 동일하게 구입해서 설치하는 조건 |
대동소이 비슷하게 발생하는 비용
주택이든, 농막이든
생활기반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택지조성 토목공사도 마찬가지고요.
1. 전기 인입
- 60~80만원내외 (건축을 위한 전기인입시엔 본전기 연결에 따른 비용 50~70만원 추가)
2. 생활용수 확보에 따른 비용
- 지하수 개발 소공 200~250만원 / 중공 500~800만원내외 / 대공 700~1,000만원
- 마을 상수도 또는 광역상수도 연결 100~ 500만원 (주배관에서 연결거리 100m 이내)
3. 정화조 설치 공사비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는 지자체에 한합니다.)
- 농막의 경우 정화조 설치시 주택보다 최소 100~ 400만원이상 더 들어갑니다.
이유는 농막 정화조는 필히 지역 허가업체를 통해 설치하셔야 하기 때문에
주택 건축과정에서 부대공사로 진행하는 경우보다 더 많이 공사비 들어간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4. 상하수도 공사비
- 이동식주택에 연결하는 상하수도 배관 공사비입니다.
5. 택지조성에 따른 토목공사비
- 농막용 부지조성 토목공사일 땐 석축/옹벽공사가 아닌 절성토 부지정리작업 수준의 공사이며
건축을 위한 택지조성토목공사는 석축/옹벽공사 및 진입로 포장공사 등이 가능합니다. (추가비용)
농막과 달리 건축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1. 60평 농지전용에 따른 토목측량설계사무소 인허가 용역비 : 200~300만원 내외
2. 6평 이동식주택일지라도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설계사무소 인허가 용역비 : 200~400만원
3. 농지전용비 (공시지가의 30% ) : 농지의 공시지가 확인해서 산출해보세요.
예: 공시지가 50,000원/m2 X 198m2 (농지전용면적) X 30% = 297만원
4.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한 허가면적 경계측량비 : 50~200만원
5. 농지전용 개발행위와 건축에 따른 인허가보증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 50~100만원
6. 6평 이동식주택을 건축법에 맞게 단열 보강에 따른 추가 비용 : 약 600~800만원
- 2017년부터 건축법으로 단열에 관한 준공 기준에 맞춰 단열재, 창호 성능 추가해야 합니다.
7. 대지 및 건축준공에 따른 재세공과금
-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시 공시지가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
- 건축 준공 후 건축물대장에 등록 전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
8. 기왕이면 추축돌놓고 농막설치하는 것보다 통매트기초라도 기초치고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반침하 방지 기초공사비 200~300만원
등이 있습니다.
그럼 왜? 돈을 2,000만원이상 추가해서라도 시골 주말쉼터를 건축하는 것일까요?
1. 농막을 설치한 농지에는 농막외 땅엔 농사만 지어야 합법이기 때문입니다.
- 마당에 꽃밭과 잔디밭 조경하는 것도 불법
- 농기구 농막안에 놓기 뭐해서 작은 창고라도 설치하는 것도 불법
- 진입로 포장하는 것도 불법
- 데크설치도 불법
2. 데크 위 지붕덮는 것도, 창고설치하는 것도, 이동식주택도 좀 더 크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시골에는 공무원의 단속 행정이 미흡하다, 시골에선 다 그렇게 한다~ 라고 말을 하지만
농지엔 농막을 설치한 면적외엔 내 맘대로 가꿀 수 없다는 것이 마음불편하기만 합니다.
농막 설치 후 3년 뒤 연장신청할 때, 매도할 때 농막 면적외 조경을 한 화단 등은
모두 원상복구해야만 한다는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하여 돈이 더 들더라도 소규모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민원에 마음 불편하게 살기 싫고
시골 주말 쉼터에 갈 때마다 잠자고 오는 것을 거주시설 이용불가라는 농막의 조건을 알기에
그냥 합법적으로 건축하고 맘편하게 시골 주말 쉼터를 즐기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니까요.
햇볕 가리개용 처마를 길게 빼는 것도
창고를 설치하는 것도
허가면적에 포함해서 건축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한정된 자금으로 시골에 땅마련하고 농막설치할 정도의 자금밖에 남지않았다면 몰라도
2,000~4,000만원정도의 자금을 더 보유하고 있다면 소규모 건축이라도 도모하는 이유입니다.
한밤중에 한적한 동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등이 파란불이 들어와야 길 건너는
"농막은 농막답게 써야 합법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냥 건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은 것처럼요.
합법적인 건축으로 진행하시면 다행히 장점이 하나 추가됩니다.
농막은 부동산 가치를 인정받지못해 서비스 품목처럼 매수자가 얘기하지만
소규모건축이라도 합법으로 건축하고 설치한 이동식주택은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부동산이기에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매매가격에 반영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출처] 시골 쉼터 농지에 6평 농막을 놓을 것인가? 6평 건축을 할 것인가? (지성아빠의 나눔세상 - 전원 & 귀농 -) | 작성자 지성아빠
첫댓글 잘 보고 곰곰히 생각중입니다.
저또한 농막을 쉽게 생각하고 있었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