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을 앞둔 교사가 지도 학생 가족과의 갈등으로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 순직으로 판단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2829)
1. 사건의 개요
- 원고의 배우자(이하, '망인'이라고 함)는 1978.경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38년 동안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7.경 병가 상태에서 자살하였음
-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순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8. 1.경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하였음
- 원고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
2. 법원의 판단
- 망인은 2016.경 이전까지 자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신질환을 앓았던 내력이 없고, 특별한 가정불화도 없어 자살에 이를 만한 환경적 요소는 없었음
- 자살 무렵 망인은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해당 학급 소속 학생 지도과정에서 갈등을 겪었고, 학교에 대하여 학부모로부터 반복된 민원이 있었음
- 망인은 장년을 앞 둔 시점에서 학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곧바로 수리가 되지 않아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병가를 신청하였음
- 망인이 자살 전 작성한 유서에 괴로움을 호소하는 취지의 말이 기재되어 있었음
-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은 상황을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울증의 원인이 된 학교를 피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무작정 집을 떠나 객지에서 자살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통상적인 초등학교 교사라면 하지 않을 행동, 즉 정년퇴직을 한 학기 앞두고 사직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심리상태는 일반적인 초등학교 교사라면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고통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임. 따라서 망인이 사망하기 전 중증의 우울증을 진단받은 사실이 없고, 스스로 정신과 진찰과 치료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사망한 원인이 된 우울증은 그가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생긴 질병으로서 공무로 인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출처 :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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