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30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공무원연금법 개정관련 공청회는 100만 공무원을 철저히 외면한 체 준비해 오다가 뒤늦게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졸속으로 강행되었습니다.
분노에 찬 100만 공무원들을 대표하여 공청회에 참석한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 간부들은 당일 공청회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아니라 행자부의 연금법 개정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요식적인 행위임을 알고 참으로 허탈한 마음을 금할수 없었으며,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부산시 해운대구 직장협의회 김종주 부회장이단상의 현수막을 뜯어내는 우발적인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빌미로 7월 5일 부산에서 연금법 개정을 위한 행자부의 순회설명회를 참석하고 사무실로 복귀한 김종주 부회장을 긴급체포하여 서울로 압송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인지사건도 아니고 고발사건도 아닌 상부지시에 의한 긴급체포 사태를 직면한 2만여 부공연 전회원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이에 긴급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1. 공무원 연금문제는 정부의 잘못된 운용에 그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의 주인인 공무원이 잘못을 지적하는 정당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체포
영장을 발부하는 정부의 공권력남용을 강력히 항의합니다.
2. 부산시 해운대구직장협의회 김종주 부회장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합니
다. 출석요구도 없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공무원을 긴급 체포
하는 것은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활동을 위축시켜 연금법 개악을 위한
얄팍한 수순이라는 것이 너무도 명백한 만큼, 향후 100만 공무원의 의지
를 모아 연금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나갈 것을 선언합
니다.
3. 공정한 법집행을 요구합니다. 공무원 연금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정부의 정
책부재,즉 그 동안 봉급인상을 억제하면서 연금으로 달래왔던 정부의 정책
오류가 명백한데도 그 책임자의 문책없이 단순히 공청회 석상에서 강력히
항의했다는 이유로 선량한 공무원을 체포 구금한다는 것은 민주적인 법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로써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법 집행의 불공
정입니다.
4. 공무원은 한 정권을 지탱하는 하루살이가 아닙니다. 지난 모든 정권의 집
권자들은 공무원을 하인 다루듯 해왔습니다. 더구나 헌법에 명시된 공무담
임권을 성실히 수행하는 많은 공무원들을 이제 스스로 투사가 되기를 강요
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합니다. 이에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 모든
회원은 김종주 부회장을 즉각 석방하고 연금법 개악을 중지하지 않는 한
이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5. 이제 우리는 100만 공무원들과 뜻있는 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생존권적 연
금을 사수하고 김종주부회장의 석방을 위한 모든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
혀 둡니다.
첫댓글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