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루한 장마가 사람을 지치게 하네요....
시행분야에 일하지 않는 지라 기본적인 사항인것 같은데도 좀 물어 볼께요
재개발 지역내의 개인소유의 도로(지목:잡종지)이며 면적인 100평인데 이럴 경우 조합원으로서 분양권을 가지는지요?아니면 보상이 되는지요? 그리고 본 물건은 외부감정기관의 감정결과(목적:임의 경매) 1억에 감정이 되어는데 보상시 이 금액 정도는 보는 되는지요?
너무 두서 없지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카페 게시글
▷시행 새내기 Q&A
재개발시 도로에 대한 보상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이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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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54
06.07.06 20:53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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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물론 조합원으로 분양권을 가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합에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자격이주어지지만 다만 사업시행인가 후 도로부지가 100%로 재개발지역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조합측에 문의하여도 조합원이라고는 하지만 차후에따라 현금청산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업부지내의 토지등 소유자는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당연히 조합이 매수하겠다면 현금 청산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