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부동산시행사들의모임(디벨로퍼)
 
 
 
카페 게시글
▷시행 새내기 Q&A 재개발시 도로에 대한 보상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이동철 추천 0 조회 554 06.07.06 20:5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6.07.07 14:17

    첫댓글 물론 조합원으로 분양권을 가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합에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06.07.13 11:01

    조합원 자격이주어지지만 다만 사업시행인가 후 도로부지가 100%로 재개발지역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조합측에 문의하여도 조합원이라고는 하지만 차후에따라 현금청산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 06.07.24 12:00

    사업부지내의 토지등 소유자는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당연히 조합이 매수하겠다면 현금 청산이 되겠지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