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Ⅲ)(중대법규위반,6주미만)보장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이륜자동차 제 외)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 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 제외합니다. 이하「피해 자」라 합니다)에게 아래의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 를 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 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이하「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제2항의 금액 을 한도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①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별표3(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용어풀이】
「형사합의금」이란 가해자가 수사과정 또는 재판과정에서 형사처벌수위를 낮추고자하는 목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제1항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1.「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 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말합니 다)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 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 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 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 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2.「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 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 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중 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2.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피해자 1인에 대 한 진단기간은 추가진단기간을 합산한 최종 진단기 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3.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 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 금액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4.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①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 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②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교통사고 처리지원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피보험자가 포기한 경우
5.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 탁을 한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피 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전이라 하더라도 회사는 공 탁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금액의 50%를 한도로 가지급하 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잔여 공탁금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 항의 금액을 한도로 가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추가로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