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금전채권 신탁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서비스
(에이판다파트너스 및 신한투자증권)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형 실물자산* 담보부 대출채권을 신탁하여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수익증권에 대응되는 토큰을 유통하는 서비스입니다.
* 국내 대형 상업용 부동산(상가/오피스/호텔/물류센터 등), 특별자산(SOC/에너지시설/교통시설 등)
- 혁신금융사업자는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을 선별하여 자산 검증 절차 등을 통해 신탁 수익증권 발행의 기초자산을 결정하고,
- 금융회사(위탁자)는 신탁회사(수탁자)와 대출채권 관리처분 및 수익증권발행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며,
- 투자자*(수익자)는 혁신금융사업자가 개설한 별도의 시장(플랫폼)을 통해 유동화된 수익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일인당 연간 투자한도는 일반투자자 2천만원, 소득적격투자자 4천만원, 법인투자자는 수익증권 발행총액의 30% 이내
[ 특례 내용 ] 자본시장법 제11조, 제110조제1항, 제119조제1항, 제123조제1항, 제129조, 제373조
ㅇ 동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규정, 신탁 수익증권 발행 규정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➊ (자본시장법 §11) 플랫폼사업자의 신탁계약 체결 권유, 수익증권 공모 주선,
수익증권 매출 중개를 위한 특례
➋ (자본시장법 §110①) 신탁회사의 금전채권 신탁 수익증권 발행 특례
➌ (자본시장법 §119①) 플랫폼내 매매시 매출신고서 제출 면제 특례
➍ (자본시장법 §123조①, §129) 투자설명서 및 증권신고서 등 플랫폼 공시 특례
➎ (자본시장법 §373) 플랫폼내 다수를 상대로 토큰 유통을 위한 시장개설 허가 특례
[ 기대 효과 ]
ㅇ 대형 부동산이나 사회기반시설을 담보로 한 대출채권 등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기관 보유 우량자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금융회사에는 포트폴리오 다변화, 재무구조 개편 등을 위한 새로운 채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향후 6개월간 플랫폼 개발, 관계기관 연동 등 개발 과정 이후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