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기 스위스 작가인 에레미야스 고트헬프(Jeremias Gotthelf)는 ‘어린이가 없는 세상은 사막과 같다’고 말했다. ‘사막’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으로 볼 때, 어린이의 부재는 삶의 황폐함, 역동하지 않는 사회를 내포한다.
메르켈 앙겔라 독일 총리의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다’(Kinder sind unsere Zukunft)라는 슬로건과 연결된다. 이를 대변하듯, 올 9월 3선 도전 선물로 가정복지 예산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과연 그렇다면 독일에서 어린이가 진정 미래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미래가 되는 그들에게 국가가 어느 정도 투자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은 만 18세 미만을 법적 수혜 측면에서 어린이로 간주한다. 연방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독일 전체 인구 8100만 중 16.5%가 어린이다. 독일의 18세 미만 아동인구가 2000년 1520만 명에서 2010년 약 1310만 명으로 10년 동안 210만 명이 감소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50년에는 전체 인구가 7500만명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이 우려 섞인 통계예측은 아리아 인종의 우월성이라는 트라우마(?)를 간직한 독일에게 또하나의 아킬레스건으로 다가오고 있다.
독일의 아동복지는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먼저 출산율 촉진을 위한 체감적인 경제 지원은 아동의 출산 후 지원책과 자연스럽게 맞물린다. 삶의 질을 우선하는 독일정부는, 궁극적으로 아동복지를 위해 부모의 보육비 절감을 위한 공동의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을 아끼지 않는다. 삶의 질은 호주머니 사정과 관계가 있다,는 논리를 잘 적용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복지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경제적 지원금 몇 가지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1. 킨더겔트(Kindergeld/아동수당)
킨더겔트는 독일의 가장 대표적인 아동 지원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모든 부모들의 자녀에 지급된다. 이 지원금 제도는 도입 이후 꾸준히 수령액이 증가해 2010년에는 첫째와 둘째 자녀는 184유로, 셋째는 190유로, 넷째와 다섯째는 215유로를 매달 지급한다. 이 지원금은 부유층과 빈곤층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지급한다. 통상 만 18세까지 지급하며, 18세 이상이 되어도 자녀가 대학과정이나 직업교육을 받고 있으면 최장 25세까지 지원한다. 또한 장애아인 경우는 연령에 상관없이 수령 가능하다.
어린이 |
2002-2008 |
2009 |
2010년부터 |
첫째 아이 |
154유로 |
164유로 |
184유로 |
둘째 아이 |
154유로 |
164유로 |
184유로 |
셋째 아이 |
154유로 |
170유로 |
190유로 |
넷째 아이 |
179유로 |
195유로 |
215유로 |
2. 엘터른겔트(Elterngeld/부모수당)
부모수당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부모에게 주는 수당이다.
2007년부터 도입되어 최장 14개월까지 아이를 낳기 전 마지막 달 실수령액의 65-100%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실 수령액이 1240유로였을 경우 그것의 65%를 받고 1220유로인 경우 66%를 받고 1000유로에서 1200유로 사이면 67%를 받는다.
1000유로 미만의 저소득의 경우 100%를 받는다. 최소 300유로, 최고 한도액은 1800유로이다. 만약 아이 낳기 전 돈을 벌지 않는 학생이나 주부의 경우 300유로까지 수령 가능하다. 이 휴직급여를 14개월 동안 모두 받기 위해서는 부모나 배우자는 서로 휴직을 교대로 사용해야 하며, 한쪽이 적어도 2개월 이상 휴직하여야 한다.
부모 중 1명만 아이를 돌보면 육아휴직급여는 12개월만 지급된다. 영세민 및 사회보장부조 및 아동추가수당(Kinderzuschlag)을 받는 사람은 2011년부터 더 이상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최소금액인 300유로도 받을 수 없다. 연방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남성육아휴직자가 2011년 전년대비 2%가 증가했고, 독일 아버지의 4분의 1이 2달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중인 부모가 주 30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에는 부모수당을 받을 수 없다.
3. 베트루눙스겔트(Betreuungsgeld/육아수당)
2013년 8월부터 시행된, 아직 한 달이 채 안된 따끈따끈한 지원금 제도로, 정치계에서 논란이 많았던 주제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기독교민주당(CDU)과 기독교사회당(CSU)이 육아보조금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자유민주당(FDF)은 이를 반대해왔다. 엄마가 아이를 돌본다는 전통적인 여성상을 고정화시킨다는 비난여론과 재정적 원인이 반대파의 주장이었다.
결국 이 정책은 현재 시행되고 있다. 이 수당제는 직업을 가진 부부가 2세에서 4세 아이의 아기를 보육시설이 아닌 집에서 돌보면 아기 한 명당 2013년엔 매달 100유로, 2014년부터는 150유로를 지급해준다. 이는 독일의 부족한 보육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책으로 비쳐졌지만 오히려 보육시설을 늘리라는 주장에 부딪혔다.
결국 올 8월부터 3세 이하 어린이에겐 보육시설에 자리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까지 주어졌다. 현재 독일 전역에 15만 개의 보육시설 자리가 부족하다. 8월부터 유치원 자리를 받지 못한 부모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상황으로 벌써부터 연방정부는 자금 보충 걱정이다.
4. 아이돌봄 세제혜택
현재 독일의 베이비시터제도는 Tagesmutter(타게스무터)라는 이름으로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베이비시터를 공급받기도 한다. 보통 시간당 뮌헨지역의 경우 12유로이고, 최소 10유로 정도를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아이 돌보미에 세금감면 제도를 도입했다. 통상 아이를 맡기는 비용의 3분의 2를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최고 4000유로까지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할머니가 손자를 돌봐주는 경우 유류비 등이 지불되었다면, 아이 돌보미로 인정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독일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외국계 출신의 오페어에게 드는 비용도 세금혜택이 가능하다.
4. 킨더츄술락(Kinderzuschlag/아동추가수당)
현재 독일에서 가족과 관련한 복지부 예산은 총 1255억 유로인데 이중 388억 유로가 자녀양육비지원으로 지출된다. 이렇듯 많은 재원이 자녀 양육비로 지원됨에도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체감적으로 작용하는가가 미지수였다.
특히 미혼자들에 비해 기혼자들의 과세혜택(Ehegattensplitting)은 일단 두 사람의 수입을 합쳐 이등분 한 과세적용이기에 저소득층 가정은 큰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여론이 강했다.
2005년 1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가정에 해당된다.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아 자녀 양육이 어려운 경우의 가정에 연방 정부가 부담하는 경제적인 지원이다.
킨더겔트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원금 제도로, 양쪽 부모가 최소 900유로, 한 부모 가정의 경우 600유로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아이 나이 25세 이하로 기간은 최대 3년이며, 매달 140유로를 받는다. 킨더겔트와 함께 지급된다.
주지하다시피 어린이가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미래의 표징인 어린이가 없다면 미래지향적인 정책 아젠다도 근시안적 모색에 불과할 것이다. 특히 복지의 대상인 어린이가 없다면 손님없는 진수성찬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떻게든 아이를 양산해내는 출산 어프로치 정책이 먼저 수립되는 것이다. 결국 아동복지는 여성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체감적 수혜정책에서 그 출발을 찾을 수 있다.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출산보육 관련 수당제 외에도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있다. 국립박물관 등의 무료혜택, 진료시 처방약 무료,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학용품비 지원(예, 베를린 연방정부의 Bildungspaket), 청소년관청(Jugendamt)의 아동폭력 등에 대한 상시 관리체제 등이 연계되어 있다.
현재 독일은, 가족관련 정책에 독일정부 예산의 3분의 2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특히 인간 삶의 질의 기초는 유아기부터 형성된다는 점에 주목해, 아동복지 예산에 인색하진 않는 것이 독일 사회복지의 특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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